산업안전보건법64 건설현장 전기감전 사고 예방대책 – 보이지 않는 전류가 만든 재해 보이지 않기에 더 위험한 ‘전기재해’건설현장에서 가장 은밀하게 다가오는 재해가 있다.바로 전기감전 사고다.추락이나 붕괴는 눈에 보이는 위험이지만,전기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다.그래서 한 번의 접촉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2024년 고용노동부 재해통계에 따르면,전기감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50명 이상이며,그중 절반은 “누전차단기 미설치” 또는 “임시배선 불량”으로 발생했다.“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그 결과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법이 규정하는 전기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감전·누전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별표6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 2025. 10. 16.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7원칙 – 가장 많은 사고, 가장 확실한 해결법 추락은 ‘운’이 아니라 ‘결과’다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45% 이상은 추락사고다.2025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전체 중대재해 중 추락사망은 1위,그 중 대부분은 2~5m 높이의 저층 작업에서 발생했다.많은 현장은 말한다.“안전대 착용은 했는데, 고정이 안 돼 있었어요.”“비계에 난간이 있었는데, 잠깐 빼고 작업했어요.”이 한순간의 방심이한 사람의 생명, 한 회사의 존립을 무너뜨린다.“추락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평생 간다.” 법이 말하는 추락방지조치의 핵심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시행규칙 별표5는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작업에서 반드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구분필수 조치세부 내용①안전난간 설치작업발판 가장자리에 상·중·하 난간 설치, 높이 90cm 이상②작업발판 설치발판 폭.. 2025. 10. 16. 건설현장 안전교육의 실효성 높이는 방법 – 형식교육에서 행동교육으로 “교육은 했는데, 왜 사고는 줄지 않을까?”많은 안전관리자들이 하는 고민이다.매주 TBM(작업 전 안전회의)을 진행하고, 정기·특별교육도 빠짐없이 실시하지만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모를 벗고, 난간이 비워진 채 작업이 진행된다.이유는 간단하다.“지식은 전달됐지만, 행동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의 교육의무를 명시한다.“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근로자에게 정기적·특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하지만 법이 요구하는 건 **‘교육 자체’가 아니라 ‘교육의 효과’**다.즉, 단순히 서명부를 채우는 교육이 아니라근로자의 행동이 달라져야 ‘실시한 교육’으로 인정된다.“교육이 보고서로 끝나면 형식이고,행동으로 이어지면 진짜 교육이다.”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의.. 2025. 10. 15. 중대재해 발생 후 대응 절차와 보고체계 – 1시간이 회사를 살린다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위험한 건, 당황하는 것이다”중대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사고 직후 대부분의 현장은 우왕좌왕하며 “누구에게 먼저 보고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하지만 법은 ‘1시간’ 안에 움직이라고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은 명시한다.“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사망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있으면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즉, ‘지체 없이’는 최대 1시간 이내를 의미한다.그 1시간 안의 판단과 행동이회사의 법적 운명과 경영책임자의 처벌 여부를 갈라놓는다.“사고보다 무서운 건, 대응의 부재다.” 중대재해의 법적 정의 – ‘중대’의 기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많은 관리자들이 “이게 중대재해인가요?”를 헷갈려 한다.중대재해의 정의는 산.. 2025. 10. 15.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완벽가이드 – 형식이 아닌 실질평가로 전환하라 “위험성평가 했는데 왜 사고가 났을까?”대부분의 건설현장에는 위험성평가서가 있다.하지만 사고가 나면 감독관이 가장 먼저 묻는다.“위험성평가, 실제로 이행했습니까?”즉, 서류가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가가 핵심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이렇게 말한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하여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여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많은 현장이 위험성평가를 ‘보고용 문서’로만 운영한다.이제는 그 형식을 넘어, 실질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위험성평가는 서류가 아니라 생존 매뉴얼이다.” 위험성평가의 목적 –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것위험성평가의 본질은 ‘위험을 찾는 것.. 2025. 10. 1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실무 – 형식적인 회의에서 실행 중심의 협의체로 바꿔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만 하면 끝”이 아니다많은 사업장에서 ‘산안위’를 매달 열지만,회의록을 작성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안위를 단순한 회의가 아닌**“노사 공동의 안전 의사결정기구”**로 규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는 이렇게 명시한다.“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즉, 산안위는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있으며,회의록 한 장이 곧 법적 증빙이자 경영자의 안전 의무 이행 증거다.“산안위는 서류로만 존재하면 의미가 없다.실행되는 순간,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회의가 된다.” 법적 구성 요건 – 노사 균형이 핵심산안위는 특정 부서의 회의가 아니다.법은 명확히 ‘노사 동수 원칙’을 요.. 2025. 10. 15. 이전 1 ··· 5 6 7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