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했는데 왜 사고가 났을까?”
대부분의 건설현장에는 위험성평가서가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감독관이 가장 먼저 묻는다.
“위험성평가, 실제로 이행했습니까?”
즉, 서류가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가가 핵심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이렇게 말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여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많은 현장이 위험성평가를 ‘보고용 문서’로만 운영한다.
이제는 그 형식을 넘어, 실질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서류가 아니라 생존 매뉴얼이다.”

위험성평가의 목적 –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것
위험성평가의 본질은 ‘위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없애는 과정’**이다.
즉, 평가의 목적은 보고서 제출이 아니라
“위험요소를 실제로 제거했는가?”에 있다.
| 평가 주체 | 안전팀 단독 | 관리감독자 + 근로자 참여 |
| 평가 시기 | 착공 전 1회 | 공정 변경 시마다 반복 |
| 결과 활용 | 보고용 | 즉시 시정·조치로 연계 |
| 근로자 인식 | 서류로만 존재 | 참여형 토론으로 체감 |
| 감독관 평가 | 형식만 존재 → 감점 | 실행 중심 → 가점 |
법은 단 한 줄로 말하지만,
현장은 이 단 한 줄을 실천해야만 진짜 안전하다.
위험성평가 5단계 절차 – 실무형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절차를
현장 적용 중심으로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Step 1. 유해·위험요인 파악 (Identify)
- 공정별, 장소별, 작업별로 위험요소를 세분화한다.
- ‘비계·전기·굴착·양중·용접·밀폐공간’ 등
항목별로 위험요인을 최소 3개 이상 도출해야 한다. - 근로자 의견을 반드시 포함해야 현장 실효성 확보.
⚠️ 단순히 ‘추락 위험 있음’이 아니라,
“비계 발판 이격 10cm 이상 추락 위험”처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② Step 2. 위험성 결정 (Evaluate)
- 각 위험요소에 대해 빈도(F) × 강도(S) 로 평가.
- 점수 기준(예시):
- F(빈도): 1~5 (거의 없음~매우 자주)
- S(강도): 1~5 (경미~치명)
- → R = F × S (위험도)
| 1~5 | 허용 | 모니터링 |
| 6~12 | 관리필요 | 시정조치 실시 |
| 13~25 | 불허용 | 즉시 중단 및 개선대책 수립 |
이 점수 기준을 명확히 남겨야 감독 시 정량평가 가능하다.
③ Step 3.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Control)
- 고위험 항목은 ‘제거 → 대체 → 공학적조치 → 관리적조치 → 개인보호구’ 순으로 조치.
- 예시:
- 추락위험 → 안전난간 설치 (공학적조치)
- 전기감전 → 절연장비 교체 (대체조치)
- 소음작업 → 근로자 순환근무 (관리적조치)
이 단계에서 예산·책임자·완료기한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④ Step 4. 결과 이행 및 교육 (Implement)
- 조치 후 근로자 대상 TBM(작업 전 안전회의) 에서 변경사항 설명.
- “위험요소 제거 → 교육 → 재확인”의 3단계 루프를 만들어야 한다.
- 사진 및 서명 기록은 법적 증빙자료로 보관(3년 이상).
⑤ Step 5. 재평가 및 개선 (Review)
- 공정 변경, 근로자 교체, 신규장비 투입 시 반드시 재평가.
- 재평가 시 기존 위험요소와 개선결과 비교표 작성 필수.
- 매월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하면 감독 시 ‘적극이행 사업장’으로 인정된다.
“위험성평가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고쳐 쓰는 일이다.”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5가지
1️⃣ 복붙식 평가서 작성
→ 타현장 평가서 그대로 사용 → 무효.
2️⃣ 근로자 미참여
→ 관리자 단독 평가 시 실효성 인정 안 됨.
3️⃣ 조치계획 미이행
→ 계획만 있고 실행 없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
4️⃣ 재평가 누락
→ 공정 변경 후 미수행 시 ‘법 위반’ 간주.
5️⃣ 위험성평가서 보관 미흡
→ 3년 보존 의무 위반 시 행정조치 대상.
이 5가지만 피하면 현장점검 시 법 위반 위험 80% 감소가 가능하다.
실질평가로 전환하는 5단계 전략
① 근로자 참여형 평가제 도입
- 작업반장, 기능공이 직접 위험요소 제시.
- “현장형 위험성평가 회의” 운영 시 참여율 향상.
② 리스크 매트릭스 시각화
- 엑셀·앱을 활용해 위험도를 색상으로 표시.
- 경영진 보고 시 설득력 강화.
③ TBM 연계 시스템 구축
- 위험성평가 결과를 TBM 교육자료로 활용.
- 하루 한 항목씩 근로자와 공유 → 체감형 안전교육 실현.
④ 디지털 평가 시스템 사용
- 2025년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e-System’ 도입.
- 현장 모바일 입력, 자동 리스크 산정, 사진첨부 기능 활용.
⑤ 경영진 피드백 루프
- 매월 평가결과를 경영진이 검토하고 예산 조정.
- 중대재해처벌법 면책의 핵심 증거로 작용.
“평가가 현장으로, 현장이 경영으로 이어질 때
진짜 위험성평가가 완성된다.”
감독 대비 – 점검 시 확인받는 7대 핵심 항목
| ① 평가절차서 | 단계별 절차 명시 여부 |
| ② 참여자 명단 | 근로자 서명 포함 여부 |
| ③ 위험요소 도출표 | 구체성 및 실제 공정 반영 여부 |
| ④ 조치계획서 | 완료일·담당자 명시 여부 |
| ⑤ 사진·증빙자료 | 개선 전·후 사진 구분 |
| ⑥ 재평가 기록 | 변경공정 반영 여부 |
| ⑦ 보관기간 준수 | 3년 이상 보관 확인 |
이 항목을 완벽히 준비하면
고용노동부 감독에서도 “적극이행 사업장”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결론 – 위험을 적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게 목표다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문서를 채우는 게 아니다.
그 문서가 실제로 사람을 살리느냐가 전부다.
서류만 잘 만든 현장은 사고가 나고,
현장을 함께 본 팀은 사고가 줄어든다.
“위험성평가서가 아니라,
위험 없는 현장을 남겨라.”
그 한 장의 평가서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오늘 근로자와 나눈 그 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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