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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건설현장 안전교육의 실효성 높이는 방법 – 형식교육에서 행동교육으로

by safety-blog 2025. 10. 15.

“교육은 했는데, 왜 사고는 줄지 않을까?”

많은 안전관리자들이 하는 고민이다.
매주 TBM(작업 전 안전회의)을 진행하고, 정기·특별교육도 빠짐없이 실시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모를 벗고, 난간이 비워진 채 작업이 진행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식은 전달됐지만, 행동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의 교육의무를 명시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특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이 요구하는 건 **‘교육 자체’가 아니라 ‘교육의 효과’**다.
즉, 단순히 서명부를 채우는 교육이 아니라
근로자의 행동이 달라져야 ‘실시한 교육’으로 인정된다.

“교육이 보고서로 끝나면 형식이고,
행동으로 이어지면 진짜 교육이다.”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의 종류와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와 별표5는 교육유형을 명확히 구분한다.

구분대상주기교육시간주요 내용
정기교육 상시근로자 분기 1회 이상 4시간 이상 기본안전, 응급조치, 보호구 사용 등
채용시교육 신규근로자 채용 시 즉시 8시간 이상 작업안전기초, 법규, 위험요소
작업내용변경교육 공정 변경 시 변경 전 2시간 이상 새로운 위험요소, 보호구 착용법
특별교육 고위험작업 종사자 수시 8시간 이상 비계, 크레인, 용접, 밀폐공간 등
TBM(일일교육) 모든 근로자 매일 5~10분 당일 작업위험 공유 및 예방조치

※ 미실시 시 사업주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법은 단 한 번의 교육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상황·직무·작업 변화”마다 반복적 교육을 요구한다.


 교육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4가지 문제

1️⃣ 단순 주입식 강의
→ ppt 읽기, 영상 시청으로만 진행 → 근로자 집중도 20% 이하.

2️⃣ 근로자 참여 부족
→ 질문, 사례토론, 체험 부재 → ‘남의 이야기’로 끝남.

3️⃣ 현장과 무관한 내용
→ 비계 작업자에게 화학물질 교육 → 현장 적용도 0%.

4️⃣ 형식적 서명관리
→ 불참자 서명 대필 → 감독 시 즉시 적발.

이 네 가지가 반복되면,
교육시간은 채웠어도 사고는 그대로다.


 행동기반 안전교육(BBS: Behavior-Based Safety) 도입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는
“BBS(Behavior-Based Safety, 행동기반 안전)” 교육을
안전문화 우수사업장 인증 기준에 포함했다.

즉, 지식 전달 중심 → 행동 개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 행동기반 교육의 핵심 3요소

1️⃣ 관찰(Observe) – 근로자의 실제 행동을 직접 관찰
2️⃣ 피드백(Feedback) – 잘한 점과 개선점을 즉시 코칭
3️⃣ 강화(Reinforce) – 안전행동이 지속되도록 칭찬·보상

예를 들어,
“안전대 착용 교육”을 강의로 끝내는 대신,
실제 근로자가 착용한 상태를 보고, 잘못된 부분을 즉시 수정하고,
착용이 정확한 근로자에게 즉석 포상을 주면
그 행동은 습관이 된다.

“교육은 말로 가르치지만,
행동은 눈으로 배운다.”


건설현장 안전교육의 실효성 높이는 방법 – 형식교육에서 행동교육으로

 

 실무자가 실효성 있는 교육을 만드는 5단계 전략

사전 위험요인 분석

  • 교육 전 ‘당일 작업의 위험요소’를 TBM에서 도출.
  • 교육 내용이 현장 상황과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체험형·참여형 콘텐츠 구성

  • 영상·사진 대신 실제 보호구 착용, 가상사고 시연, 질의응답 활용.
  • “이론 30% + 체험 70%” 비율이 가장 효과적이다.

피드백 루프 운영

  • 교육 후 1주일 내 “행동 개선 확인점검” 실시.
  • 교육과 실제 작업 간의 연결 확인.

리더 중심 교육 운영

  • 관리감독자가 직접 강사로 참여하면
    근로자들의 신뢰와 실행률이 높아진다.

교육기록 디지털 관리

  • 2025년부터 교육이력 전산관리 의무화 예정.
  • 근로자별 교육일시·참석사진·내용을 시스템에 저장해야 한다.
  • 교육이 곧 중대재해처벌법 면책 증거가 된다.

 

 실제 우수사례 – 교육이 행동으로 이어진 현장

사례 ① ○○건설(2024)

TBM에서 매일 “안전퀴즈” 실시.
참여율 90%, 사고율 전년 대비 40% 감소.
→ 고용노동부 ‘참여형 안전문화 우수현장’ 선정.

사례 ② △△토목(2023)

특별교육 시 근로자가 직접 위험성평가를 작성.
→ 안전의식 향상 + 하도급 간 의사소통 개선.

“교육이 끝나면 잊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교육자료 작성·보관 요령 (감독 대비)

구분필수 항목세부 내용
교육일시·장소 날짜·시간·장소 명확히
교육대상 근로자명, 직종별 구분
교육내용 작업위험, 법령, 개선사례
강사명 및 서명 외부강사 시 계약서 첨부
사진·영상기록 교육 전경, 참여 모습
보관기간 3년 이상 (전자파일 가능)

감독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서명부’가 아니라
사진과 교육내용의 일치 여부다.


 

결론 – 교육의 목적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행동 변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교육을 하라고 명령하지만,
근로자의 행동을 바꾸는 건 결국 교육의 질이다.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현장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완성된다.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남는 것이다.”
“안전은 기억이 아니라 습관이다.”

오늘의 교육이 내일의 사고를 막는다.
지식을 넘어 행동으로,
그 변화가 곧 현장의 생명을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