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64 산업안전보건법 제152조 벌칙조항 – 실제 처벌사례로 보는 관리자의 생존법 ① 제152조는 ‘사고 뒤의 법’이 아니라 ‘경고의 법’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2조는 한마디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최종 결과”**를 명시한 조항이다.많은 현장에서는 이 조문을 ‘사고 나면 적용되는 조항’으로만 알고 있지만,사실 제152조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경고문”**에 가깝다.조문은 이렇게 말한다.“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사망 또는 부상을 입힌 경우,그 위반행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즉,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의무이행의 부재가 처벌의 핵심이다.이 조항은 단순히 “사망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그 전에 법이 요구한 안전조치(25조, 36조, 41조 등) 를 하지 않았을 .. 2025. 10. 15. 건설업 안전관리자 필수 법정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이 곧 생존이다 ① 점검은 서류가 아니라 ‘현장의 맥박’이다건설현장에서 점검은 가장 기본적이고, 동시에 가장 소홀히 다뤄지는 업무다.대부분의 사고는 점검을 했는데도 놓친 부분에서 발생한다.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관리자에게**“법정 점검의무”**를 명확히 부여했다.“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작업장, 설비, 보호구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법은 단순히 점검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이상을 발견하면 시정하라”고 명령한다.즉, 점검은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절차가 아니라, 생명을 확인하는 행동이다.안전관리자의 하루는 법적으로 말하면 ‘점검의 연속’이며,이 점검이 곧 현장의 맥박을 확인하는 진단행위다. ② 점검의 3단계 구조 – 일일·주간·월간 점검건설업에서의 점검은 크게.. 2025. 10. 1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벌금 정리 – 실제 처벌 기준과 대응 사례 ① “몰라서 위반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건설현장이나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분 대부분은**‘고의 위반’보다 ‘무지로 인한 미이행’**이다.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과태료)**는 명확하다.“사업주, 관리감독자 또는 근로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성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즉, 몰랐다고 해도 의무 불이행 자체가 위반이다.법은 의도를 묻지 않는다.실제 2025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한 해 1만 건을 넘고 있으며, 전체의 절반 이상이 “서류 미작성, 미보고”로 인한 것이다.이제 “서류는 나중에 정리하겠다”, “다음 점검 때 준비하자”는 말은곧바로 과태료로 이어진다.이 법은 ‘알면서 안 한 사람’보다 ‘몰라서 안 한 사람’을 더 자주 처벌한다... 2025. 10. 15.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의 의무와 절차 – 현장이 살아 움직이는 평가법 ① 위험성평가, 서류가 아닌 ‘생명을 미리 지키는 방법’건설현장과 제조현장의 모든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난다.하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예상만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제41조는 모든 사업주에게“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일 것”을 의무화했다.법에서 말하는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절차가 아니다.“어떤 위험이 있는지 → 얼마나 위험한지 → 어떻게 줄일지”이 세 가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과정이다.이 과정을 반복하면, 현장은 자연스럽게 사고를 ‘예방’하는 구조로 바뀐다.결국 위험성평가는 법이 아니라 생명을 미리 지키는 습관이다.“위험성평가는 서류가 아니라, 예측의 기술이다.”② 위험성평가의 법적 의무 – “모든 사업장, 모든.. 2025. 10. 15.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과 합법적 집행법 – 과태료 없이 쓰는 법정비용 전략 ① 안전보건관리비, “있는 돈이 아니라 반드시 써야 하는 돈”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는 흔히 남으면 좋은 예산쯤으로 여겨진다.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별표 5는 분명히 말한다.“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하여야 한다.”즉, 이 비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더 나아가, 적정 비율로 계상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2025년부터는 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전자보고 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확대될 예정이다.이제는 단순히 ‘썼다’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까지 명확히 증빙해야 한다.결국 안전보건관리비는 **“회계의 언어로 쓰는 안전관리 기록”**이다. ② 사용기준의 핵심 – ‘비율·항목·증빙’ 세 가지로 나뉜다안전보건관리.. 2025. 10. 15.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법 – 현장에서 통하는 실무 매뉴얼 ① 서류가 아닌 ‘현장을 기록하는 문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는 사업주가 건설공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방지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다.하지만 현실에서 이 계획서는 종종 ‘행정용 서류’로 취급된다.서류는 완벽하지만, 현장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이건 제42조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단순히 허가를 위한 제출 서류가 아니라,**‘위험을 예측하고 조치 방법을 문서로 옮기는 안전 시나리오’**다.즉, ‘예측-대응-기록’의 과정을 하나로 묶은 안전설계 도면이다.이 문서의 품질이 곧 현장의 리스크 수준을 결정한다.그래서 진짜 안전관리자는 말한다.“제42조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현장의 안전 설계도다.”② 제42조의 핵심 구조 – “예측이 조치보다 먼저.. 2025. 10. 15. 이전 1 ··· 7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