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0% 합법 사용법 – 제대로 쓰는 게 진짜 절약이다
안전관리비는 비용이 아니라 생명보험이다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는 아깝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명확히 규정한다.“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이 법은 비용절감이 아니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이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용 항목구분주요 사용항목비고①안전관리자 인건비직접고용, 외주금지②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③안전시설 설치비안전난간, 비계, 방호망④안전교육비TBM, 법정교육, 외부강사비⑤산업보건관리비건강진단, 환기설비, 응급키트⑥홍보·캠페인비현수막, 포스터, 안전카드 제작비 불인정 항목 – 이렇게 쓰면 ‘위법’❌ 점심비, 회식비, 유류비, 일반복장비❌ 사무실 비품, 경영관리비❌ 일반행정인건비→ 적..
2025.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