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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64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완벽이해 –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이제는 사고보다 ‘책임’이 먼저 온다”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고 후 처벌을 강화한 법이 아니다.이 법은 “사고가 나기 전에 기업이 무엇을 했는가?”를 묻는다.즉, 결과보다 과정, 사후보다 예방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2022년 시행 이후 2025년 현재까지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은 130곳 이상,그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이었다.그 이유는 간단하다.건설현장은 수많은 협력업체, 변동 인력, 위험공정이 공존하기 때문이다.“이제는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다.예방하지 않은 것이 곧 과실이다.” 법의 핵심 구조 – ‘3대 의무’로 요약된다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법인(사업주)의 책임을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한다.구분주요 내용위반 시 처벌①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시스템 부재로 사고 시 경영책.. 2025. 10. 16.
가스절삭·용접 작업 안전관리 – 불꽃 뒤에 숨은 위험을 통제하라 “불꽃은 아름답지만, 안전을 삼킨다”건설현장에서 용접과 절단은 가장 빈번히 수행되는 공정이다.철골 조립, 배관 연결, 철판 가공 등 거의 모든 현장에 불꽃이 튄다.하지만 이 불꽃은 아름다운 작업의 상징이자, 동시에 재해의 시작이다.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사고 비율은 전체의 41%,그중 절반은 불티 비산으로 발생했다.또한, 가스통 폭발로 인한 사망사고도 매년 10건 이상 보고되고 있다.“용접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이다.불꽃을 다루는 습관이 생명을 지킨다.” 법이 정한 용접·용단 작업의 안전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사업주는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2025. 10. 16.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안전관리 – 공중에서 시작되는 중대재해 예방 타워크레인은 “하늘을 세우는 작업”이다타워크레인은 현장의 중심이자 동시에 가장 높은 위험을 가진 장비다.설치할 때는 높이·균형·지지 기반이 중요하고,해체할 때는 역순 해체, 충돌 제어, 낙하물 방지가 관건이다.매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관련 사고는추락, 붕괴, 충돌, 장비 전도 등으로 이어지며,한 건의 사고가 수십 명의 피해와 거액의 손실로 이어지곤 한다.이 글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반드시 지켜야 할법적 기준과 실무 절차, 예방 전략을 한 데 모은 안내서다. 법적 기준과 설치·해체 허가 요건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은 단순한 크레인 작업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시행규칙, 그리고 특별 고시 규정들이설치·해체 시점부터 엄격한 안전기준을 요구한다.구분법 조항 / 규정주요 내용설치 허가건축물 .. 2025. 10. 16.
크레인·양중작업 안전수칙 – 무게보다 무서운 건 방심이다 “크레인은 강하지만, 한 번의 실수엔 약하다”크레인은 현장의 ‘힘’이자, 동시에 ‘위험의 중심’이다.수십 톤의 철골, 거푸집, 자재를 하늘로 들어 올리는이 거대한 장비는 한 번의 조작 실수, 한 번의 신호 오해로즉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양중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전체 건설사고의 **17%**를 차지하며,그중 절반이 신호 불일치·과적하중에서 비롯됐다.“크레인은 사람의 명령엔 복종하지만, 실수엔 용서가 없다.” 법으로 정한 양중작업 안전조치의 기본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명시한다.“사업주는 양중기 사용 시 하중의 낙하·전도·충돌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조항을 기반으로 한 시행규칙 별표9의 주요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다.구분.. 2025. 10. 16.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과 대응체계 – 보이지 않는 공기의 함정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생사를 가른다”건설현장의 질식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탱크, 맨홀, 정화조, 피트 등 밀폐된 공간에 들어간 근로자가단 몇 분 만에 쓰러지는 사고가 매년 반복된다.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건설업 질식사고 사망자는 38명.그중 70%는 “환기 미비”와 “농도측정 미실시”로 발생했다.무서운 점은, 들어간 사람보다 구하려 들어간 사람이 더 많이 숨진다는 것이다.“밀폐공간의 진짜 위험은 보이지 않는 공기 속에 숨어 있다.” 법이 정의하는 밀폐공간의 개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5조는 이렇게 정의한다.“밀폐공간이란 통풍이 불충분하여 산소농도가 낮거나유해가스가 체류하여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즉, ‘닫혀 있는 공간’이 아니라**“공기의 순환이.. 2025. 10. 16.
건설현장 화재·폭발 사고 예방과 대응 매뉴얼 – 불길보다 빠른 판단이 생명을 살린다 “불은 한 점에서 시작해, 현장을 삼킨다”건설현장은 매일 수많은 화기작업(용접·절단·난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그 속에 페인트, 시너, 단열재, 가스통 같은 가연성 자재가 쌓여 있다.이 조합이 만드는 결과는 하나 — ‘순식간의 화재’다.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건설업 전체 화재사고의 62%가 용접·절단 작업 중 불티 비산으로 발생했다.또한, 10건 중 7건은 ‘화재감시자 미배치’ 상태였다.“화재는 불운이 아니라,준비의 부재가 만든 결과다.” 법이 정한 화재·폭발 예방 조치의 핵심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은 명시한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조항을 근거로 시행규칙 별표7에서는 구체적인 예방기준을 제시한다.구분예방조치세부 .. 202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