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는 비용이 아니라 생명보험이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는 아깝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명확히 규정한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 법은 비용절감이 아니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이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용 항목
구분주요 사용항목비고
| ① | 안전관리자 인건비 | 직접고용, 외주금지 |
| ② | 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
| ③ | 안전시설 설치비 | 안전난간, 비계, 방호망 |
| ④ | 안전교육비 | TBM, 법정교육, 외부강사비 |
| ⑤ | 산업보건관리비 | 건강진단, 환기설비, 응급키트 |
| ⑥ | 홍보·캠페인비 | 현수막, 포스터, 안전카드 제작비 |

불인정 항목 – 이렇게 쓰면 ‘위법’
❌ 점심비, 회식비, 유류비, 일반복장비
❌ 사무실 비품, 경영관리비
❌ 일반행정인건비
→ 적발 시 관리비 부당사용,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관리비는 장부의 돈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선이다.”
실무자가 알아야 할 3가지 절차
1️⃣ 집행계획서 사전 승인 → 현장소장 결재 필수
2️⃣ 영수증·사진증빙 → 항목별 명확한 근거 확보
3️⃣ 월별 사용내역 보고 → 본사 및 발주처 제출
감독 시에는 “누가, 언제, 어떤 용도로” 썼는지가 중요하다.
감독 대비 핵심 팁
- 항목별 사용계획 대비 실집행율 90% 이상 유지
- 현수막·포스터 등 시각자료는 반드시 사진보관
- 안전교육비는 근로자 서명 및 교육사진 필수 첨부
결론
“안전보건관리비는 줄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써야 하는 돈이다.”
올바른 집행은 사고를 예방하고,
결국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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