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68 중대재해 발생 후 대응 절차와 보고체계 – 1시간이 회사를 살린다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위험한 건, 당황하는 것이다”중대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사고 직후 대부분의 현장은 우왕좌왕하며 “누구에게 먼저 보고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하지만 법은 ‘1시간’ 안에 움직이라고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은 명시한다.“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사망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있으면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즉, ‘지체 없이’는 최대 1시간 이내를 의미한다.그 1시간 안의 판단과 행동이회사의 법적 운명과 경영책임자의 처벌 여부를 갈라놓는다.“사고보다 무서운 건, 대응의 부재다.” 중대재해의 법적 정의 – ‘중대’의 기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많은 관리자들이 “이게 중대재해인가요?”를 헷갈려 한다.중대재해의 정의는 산.. 2025. 10. 15.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완벽가이드 – 형식이 아닌 실질평가로 전환하라 “위험성평가 했는데 왜 사고가 났을까?”대부분의 건설현장에는 위험성평가서가 있다.하지만 사고가 나면 감독관이 가장 먼저 묻는다.“위험성평가, 실제로 이행했습니까?”즉, 서류가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가가 핵심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이렇게 말한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하여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여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많은 현장이 위험성평가를 ‘보고용 문서’로만 운영한다.이제는 그 형식을 넘어, 실질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위험성평가는 서류가 아니라 생존 매뉴얼이다.” 위험성평가의 목적 –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것위험성평가의 본질은 ‘위험을 찾는 것.. 2025. 10. 1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실무 – 형식적인 회의에서 실행 중심의 협의체로 바꿔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만 하면 끝”이 아니다많은 사업장에서 ‘산안위’를 매달 열지만,회의록을 작성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안위를 단순한 회의가 아닌**“노사 공동의 안전 의사결정기구”**로 규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는 이렇게 명시한다.“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즉, 산안위는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있으며,회의록 한 장이 곧 법적 증빙이자 경영자의 안전 의무 이행 증거다.“산안위는 서류로만 존재하면 의미가 없다.실행되는 순간,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회의가 된다.” 법적 구성 요건 – 노사 균형이 핵심산안위는 특정 부서의 회의가 아니다.법은 명확히 ‘노사 동수 원칙’을 요.. 2025. 10. 15.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법적 책임과 실무 리더십 – 현장의 두 얼굴 관리감독자는 ‘직책’이 아니라 ‘법적 지위’다현장에서 “관리감독자”라는 말을 자주 쓴다.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직책을 단순한 직급이나 역할로만 생각한다.그러나 법은 다르게 본다.“관리감독자는 사업주의 대리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진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명확히 말한다.“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며,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의 안전관리·교육·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즉, 관리감독자는 단순한 현장리더가 아니라,**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법적 연결고리’**다.이 지위를 가진 순간,그의 판단 하나, 보고 하나가 법적 책임의 무게를 갖는다.“관리감독자는 현장의 눈이자, 법의 손이다.” 법적 의무 – ‘현장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처벌’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와 다르다... 2025. 10. 15.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의무 – 근로자와 관리자 모두의 책임 “안전모 하나 안 썼다고 왜 이렇게 난리냐고요?”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다.하지만 그 한 번의 방심이 사고로, 그리고 법적 처벌로 이어진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이렇게 말한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즉, 보호구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다.관리자는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는 착용해야 한다.둘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쌍방이 모두 위반자가 된다.이 단순한 문장이 현장을 살리고,지키지 않으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법 앞에 선다.“안전모는 헬멧이 아니라 생명보험이다.” 법적 근거 – 보호구 관련 주요 조항 요약보호구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최소 안전조치다.구분관련 조항내용위반 시 처벌보호구 지급 의무제36조(근로자 보호조치)사업.. 2025. 10. 15. 건설현장 하도급 안전관리 책임의 범위와 실제 적용사례 – 원청과 하청의 경계선 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 현장의 가장 위험한 질문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누가 책임지나요?”이다.하지만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시스템은 실패한 것이다.현장의 구조상 대부분의 공사는 원청-하도급 체계로 이루어진다.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책임이 명확히 나뉘지 않는다는 점이다.“작업은 하청이 했지만, 책임은 원청이 진다.”이 모순이 바로 많은 안전관리자들이 느끼는 현실이다.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책임제”를 도입했다. ② 법적 근거 – 원청의 의무는 ‘관리·감독’, 하청의 의무는 ‘이행’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이렇게 규정한다.“도급을 주는 자(원청)는 도급받은 자(하청)의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작업을 .. 2025. 10. 15. 이전 1 ··· 6 7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