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68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의 의무와 절차 – 현장이 살아 움직이는 평가법 ① 위험성평가, 서류가 아닌 ‘생명을 미리 지키는 방법’건설현장과 제조현장의 모든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난다.하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예상만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제41조는 모든 사업주에게“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일 것”을 의무화했다.법에서 말하는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절차가 아니다.“어떤 위험이 있는지 → 얼마나 위험한지 → 어떻게 줄일지”이 세 가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과정이다.이 과정을 반복하면, 현장은 자연스럽게 사고를 ‘예방’하는 구조로 바뀐다.결국 위험성평가는 법이 아니라 생명을 미리 지키는 습관이다.“위험성평가는 서류가 아니라, 예측의 기술이다.”② 위험성평가의 법적 의무 – “모든 사업장, 모든.. 2025. 10. 15.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과 합법적 집행법 – 과태료 없이 쓰는 법정비용 전략 ① 안전보건관리비, “있는 돈이 아니라 반드시 써야 하는 돈”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는 흔히 남으면 좋은 예산쯤으로 여겨진다.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별표 5는 분명히 말한다.“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하여야 한다.”즉, 이 비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더 나아가, 적정 비율로 계상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2025년부터는 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전자보고 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확대될 예정이다.이제는 단순히 ‘썼다’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까지 명확히 증빙해야 한다.결국 안전보건관리비는 **“회계의 언어로 쓰는 안전관리 기록”**이다. ② 사용기준의 핵심 – ‘비율·항목·증빙’ 세 가지로 나뉜다안전보건관리.. 2025. 10. 15.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법 – 현장에서 통하는 실무 매뉴얼 ① 서류가 아닌 ‘현장을 기록하는 문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는 사업주가 건설공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방지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다.하지만 현실에서 이 계획서는 종종 ‘행정용 서류’로 취급된다.서류는 완벽하지만, 현장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이건 제42조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단순히 허가를 위한 제출 서류가 아니라,**‘위험을 예측하고 조치 방법을 문서로 옮기는 안전 시나리오’**다.즉, ‘예측-대응-기록’의 과정을 하나로 묶은 안전설계 도면이다.이 문서의 품질이 곧 현장의 리스크 수준을 결정한다.그래서 진짜 안전관리자는 말한다.“제42조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현장의 안전 설계도다.”② 제42조의 핵심 구조 – “예측이 조치보다 먼저.. 2025. 10. 15.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법적 책임 – 현장 리더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선 ① 관리감독자, 이름만 관리가 아니라 ‘책임의 최전선’건설현장에서 관리감독자는 종종 “현장 책임자 중 한 명”으로만 여겨진다.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그 의미를 훨씬 더 무겁게 정의한다.“사업주는 각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휘·감독하게 하여야 한다.”즉, 관리감독자는 단순히 현장 업무를 조율하는 사람이 아니라,근로자의 안전행동을 직접 관리하고, 법적 책임을 함께 지는 리더다.예전에는 “소장이 시켜서 했다”는 말이 변명으로 통했지만,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에는 더 이상 면책이 되지 않는다.법은 이렇게 바뀌었다.“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다.”즉, 관리감독.. 2025. 10. 14.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요약 및 기업 대응 전략 – 법보다 빠른 현장의 변화 ①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의 법’이 아니라 ‘책임의 법’이다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엔 모든 기업에게 공포였다.“대표이사도 처벌받는다”, “형사 구속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이 법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 법이 아니라,안전관리의 주체를 경영진으로 옮긴 법이다.즉, 예전처럼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 탓”으로 끝나는 시대가 끝난 것이다.법은 묻는다.“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는가?”“위험요인을 알고도 방치하지 않았는가?”이 두 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면,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위험 상태’로 간주된다.이제 안전은 현장만의 책임이 아니다.기업 전체의 경영 시스템이 안전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2025. 10. 14. 건설현장 안전수칙 10가지와 실제 적용 사례 – 법이 아닌 생존의 기본 ① 안전수칙은 규정이 아니라 생존의 언어다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다. 하지만 익숙함이 가장 위험하다.대부분의 사고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에 일어난다.안전수칙은 법으로 강제되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근로자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생존 기술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가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한다면,현장 안전수칙은 근로자에게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요구한다.결국 안전이란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내가 살아남기 위해 지키는 약속이다.2025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점을 명확히 했다.“자율적 안전관리”란 더 이상 문서에만 존재하지 않는다.안전수칙은 이제 근로자·관리자·경영자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②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 2025. 10. 14. 이전 1 ···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