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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교육 운영법 – 말이 아닌 체험으로 가르쳐라 “안전은 말로 가르칠 수 없다”건설현장의 교육은 종종 ‘서명으로 끝난다.’하지만 진짜 안전교육은 몸으로 배우는 체험형 교육이다.고용노동부는 2024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운영지침’에서 강조했다.“교육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위험상황 재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법정의무교육 기준구분교육대상최소시간교육주기정기교육전체 근로자6시간/년연 1회 이상신규채용교육신규 근로자8시간채용 즉시작업변경교육작업내용 변경 시2시간변경 직후특별안전교육고위험공정(비계, 용접 등)8시간필요시교육 미이행 시,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체험형 교육의 4단계 구성1️⃣ 시청각 단계 – 실제 사고영상 시청2️⃣ 체험단계 – 추락가상체험, 감전체험 등3️⃣ 토의단계 – 사고원인·예방대책 토의4️⃣ 실행단계.. 2025. 11.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0% 합법 사용법 – 제대로 쓰는 게 진짜 절약이다 안전관리비는 비용이 아니라 생명보험이다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는 아깝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명확히 규정한다.“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이 법은 비용절감이 아니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이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용 항목구분주요 사용항목비고①안전관리자 인건비직접고용, 외주금지②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③안전시설 설치비안전난간, 비계, 방호망④안전교육비TBM, 법정교육, 외부강사비⑤산업보건관리비건강진단, 환기설비, 응급키트⑥홍보·캠페인비현수막, 포스터, 안전카드 제작비 불인정 항목 – 이렇게 쓰면 ‘위법’❌ 점심비, 회식비, 유류비, 일반복장비❌ 사무실 비품, 경영관리비❌ 일반행정인건비→ 적.. 2025. 11. 4.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실무 – 종이보다 중요한 건 실행이다 위험성평가, ‘작성’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많은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는 서류로만 존재한다.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이렇게 명시한다.“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즉, 평가서 작성이 아니라 ‘조치’가 핵심이다.서류가 아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평가의 의미가 없다. 위험성평가의 3단계 구조단계핵심 내용비고①유해위험요인 파악공정별, 장소별, 설비별 구분②위험성 추정 및 결정발생 가능성과 피해 정도 평가③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개선계획서 작성 후 조치기록특히 “위험성 추정”은 감(感)이 아니라 수치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예를 들어 “추락사고 가능성 4 × 피해심각도 5 = 위험도 20(중대)” 등 정량평가 방식이 필요하다. 근로자가 참여해야 진짜 평가다.. 2025. 11. 3.
작업 전 회의(TBM) 운영 완벽가이드 – 10분이 생명을 바꾼다 “10분의 회의가 하루의 안전을 결정한다”현장에서 TBM(Tool Box Meeting, 작업 전 안전회의)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다.그러나 많은 현장에서 TBM은 단순한 **‘서명식 의례’**로 끝난다.하지만 TBM의 본질은 ‘서류’가 아니라 사고를 미리 막는 의사소통 도구다.고용노동부는 2024년 TBM 운영 매뉴얼에서 이렇게 명시했다.“TBM은 현장 근로자와 관리자가 함께 위험을 예측하고,안전한 작업방법을 공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활동이다.”즉, TBM은 법이 요구하는 회의가 아니라,**“생명을 나누는 대화”**다.“10분의 TBM이 10년의 무재해를 만든다.” TBM의 법적 근거와 의무사항TBM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에 따라관리감독자의 기본 의무에 포함된다.구분법 조항주요 내용제2.. 2025. 11. 3.
안전관리자의 하루 루틴 – 현장을 지키는 10가지 습관 “하루 루틴이 현장의 안전 수준을 결정한다”건설현장의 안전은 ‘하루 단위’로 만들어진다.대형사고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그 전에 수십 번의 작은 위험이 누적되어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따라서 안전관리자의 하루는 단순히 ‘점검’이 아니라,현장을 지켜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업무 루틴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이렇게 규정한다.“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즉, 하루의 루틴은 법적 의무이자 생명관리의 첫걸음이다. 아침 7시 – 현장은 하루 전부터 시작된다습관 1️⃣: 출근 30분 전 현장 순찰아침 7시, 근로자 출근 전 가장 먼저 현장을 돈다.야간에 설치된 가설물, 비계, 자재 적재상태를 확인.특히, 출입구·타워크레인·엘.. 2025. 11. 3.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완벽이해 –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이제는 사고보다 ‘책임’이 먼저 온다”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고 후 처벌을 강화한 법이 아니다.이 법은 “사고가 나기 전에 기업이 무엇을 했는가?”를 묻는다.즉, 결과보다 과정, 사후보다 예방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2022년 시행 이후 2025년 현재까지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은 130곳 이상,그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이었다.그 이유는 간단하다.건설현장은 수많은 협력업체, 변동 인력, 위험공정이 공존하기 때문이다.“이제는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다.예방하지 않은 것이 곧 과실이다.” 법의 핵심 구조 – ‘3대 의무’로 요약된다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법인(사업주)의 책임을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한다.구분주요 내용위반 시 처벌①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시스템 부재로 사고 시 경영책.. 202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