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68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사례와 행정처분 기준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회계 리스크 ① 안전보건관리비, “쓰지 않으면 과태료, 잘못 써도 과태료”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는 법이 정한 의무비용이다.문제는 대부분의 현장이 “계상만 하고, 정확히 쓰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다.그래서 생기는 결과가 바로 **‘부적정 사용’**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시행령 별표 5는 명시한다.“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비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집행하여야 한다.”즉, 계상하지 않아도 위법이고, 잘못 사용해도 위법이다.특히 고용노동부는 2024년 이후 **‘안전보건관리비 특별점검’**을 상시화했고,2025년부터는 전자보고제 도입으로 모든 현장이 자동 감시된다.이제 안전보건관리비는 회계가 아니라 법의 영역이다.“안전보건관리비는 돈이 아니라, 법적 의무의 증거다.”② 안전보건관리.. 2025. 10. 15.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단계 – 경영자의 실전 로드맵 ① “중대재해는 운이 아니라, 시스템의 부재에서 온다”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언론은 “안전수칙 미준수”를 외친다.하지만 진짜 원인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 **‘체계 부재’**에 있다.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고를 다루는 법이 아니라,**“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라”**는 법이다.즉, 사고가 나지 않도록 경영단계부터 안전을 구조화하라는 의미다.법 제4조는 이렇게 명시한다.“경영책임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조직을 확보하고,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이 말은 곧, 안전은 현장이 아닌 경영의 문제라는 뜻이다.중대재해 예방의 출발점은 바로 경영자의 의지다.“안전을 지시하는 조직은 사고가 나지만,안전을 경영하는 조직은 생존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체계의 7단계 .. 2025. 10. 15. 법은 알고, 현장은 모르는 안전관리의 현실 – 제도와 실제의 괴리 해결법 ① 서류 속 안전과 흙먼지 속 현실의 간극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결국 **“법이 현장에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산업안전보건법은 완벽하다. 조항마다 사고를 막을 장치가 있다.그러나 현실의 현장은 여전히 다친다. 왜일까?그 이유는 단순하다.법은 종이에 있고, 근로자는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법은 제도적으로 위험을 막지만,현장은 시간, 인력, 예산, 문화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 있다.예를 들어, 법은 “TBM을 매일 실시하라”고 하지만현장은 “공사기일이 급해 생략했다”가 반복된다.법은 “위험성평가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라”고 하지만현장은 “서류는 있지만, 작업자는 내용을 모른다.”이 간극이 바로 **‘제도와 현실의 괴리’**다.그리고 이 괴리를 메우는 사람이 바로 안전관리자다. ② 제도의 논리 vs 현.. 2025. 10. 15. 산업안전보건법 제152조 벌칙조항 – 실제 처벌사례로 보는 관리자의 생존법 ① 제152조는 ‘사고 뒤의 법’이 아니라 ‘경고의 법’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2조는 한마디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최종 결과”**를 명시한 조항이다.많은 현장에서는 이 조문을 ‘사고 나면 적용되는 조항’으로만 알고 있지만,사실 제152조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경고문”**에 가깝다.조문은 이렇게 말한다.“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사망 또는 부상을 입힌 경우,그 위반행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즉,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의무이행의 부재가 처벌의 핵심이다.이 조항은 단순히 “사망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그 전에 법이 요구한 안전조치(25조, 36조, 41조 등) 를 하지 않았을 .. 2025. 10. 15. 건설업 안전관리자 필수 법정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이 곧 생존이다 ① 점검은 서류가 아니라 ‘현장의 맥박’이다건설현장에서 점검은 가장 기본적이고, 동시에 가장 소홀히 다뤄지는 업무다.대부분의 사고는 점검을 했는데도 놓친 부분에서 발생한다.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관리자에게**“법정 점검의무”**를 명확히 부여했다.“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작업장, 설비, 보호구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법은 단순히 점검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이상을 발견하면 시정하라”고 명령한다.즉, 점검은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절차가 아니라, 생명을 확인하는 행동이다.안전관리자의 하루는 법적으로 말하면 ‘점검의 연속’이며,이 점검이 곧 현장의 맥박을 확인하는 진단행위다. ② 점검의 3단계 구조 – 일일·주간·월간 점검건설업에서의 점검은 크게.. 2025. 10. 1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벌금 정리 – 실제 처벌 기준과 대응 사례 ① “몰라서 위반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건설현장이나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분 대부분은**‘고의 위반’보다 ‘무지로 인한 미이행’**이다.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과태료)**는 명확하다.“사업주, 관리감독자 또는 근로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성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즉, 몰랐다고 해도 의무 불이행 자체가 위반이다.법은 의도를 묻지 않는다.실제 2025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한 해 1만 건을 넘고 있으며, 전체의 절반 이상이 “서류 미작성, 미보고”로 인한 것이다.이제 “서류는 나중에 정리하겠다”, “다음 점검 때 준비하자”는 말은곧바로 과태료로 이어진다.이 법은 ‘알면서 안 한 사람’보다 ‘몰라서 안 한 사람’을 더 자주 처벌한다... 2025. 10. 15. 이전 1 ··· 7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