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사고보다 ‘책임’이 먼저 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고 후 처벌을 강화한 법이 아니다.
이 법은 “사고가 나기 전에 기업이 무엇을 했는가?”를 묻는다.
즉, 결과보다 과정, 사후보다 예방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2022년 시행 이후 2025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은 130곳 이상,
그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이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건설현장은 수많은 협력업체, 변동 인력, 위험공정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다.
예방하지 않은 것이 곧 과실이다.”
법의 핵심 구조 – ‘3대 의무’로 요약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법인(사업주)의 책임을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한다.
| ①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 시스템 부재로 사고 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 ② | 재해 예방조치 의무 | 위험요인 제거 미흡, 현장 점검 미실시 |
| ③ |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재발방지 의무 | 보고 누락 또는 대책 미수립 시 형사처벌 |
2024년 개정안에서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현장책임자”도 처벌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안전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하청업체의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명확해졌다.
중대재해의 정의 – 사고의 ‘규모’가 아닌 ‘결과’로 본다
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중대산업재해 |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1년 내 3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발생 |
| 중대시민재해 | 제조물·공중이용시설 등의 결함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 발생 |
즉, “사망자 1명”이 발생해도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되며,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법적 보고 및 대응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그 순간부터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된다.”
안전관리자·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일 7가지
①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법적 요건: 위험요인 식별 → 예방조치 → 평가 → 개선
- 조직 내 안전보건 최고책임자(CSO) 지정
- 연간 안전보건 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
② 2. 정기 점검 및 리스크 평가
- 매월 1회 이상 현장 리스크 점검
- “위험성평가서” 작성 및 개선대책 기록
③ 3. 협력업체 안전관리
- 원청의 의무: 하청의 안전조치 미이행 시 공동책임 발생
- 협력업체 교육, 합동안전점검 필수
④ 4. 교육·훈련 강화
- 법정의무교육 외, 중대재해 대응훈련 연 1회 이상 실시
- 재해 발생 시 대피·신고·조치 절차 전 근로자 숙지
⑤ 5.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체계 가동
- 최초 1시간 이내 관할 지방노동청 보고
- 24시간 이내 재해조사보고서 제출
⑥ 6.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실행
- 사고 후 동일 위험요인 제거 및 개선공사 실시
- 대책 결과를 3개월 내 내부 보고 및 보관
⑦ 7. 문서화 및 증빙관리
- 점검표, 교육기록, 사진, 보고서 등 증거 중심 관리
- “했는가?”보다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가 중요
“안전을 관리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안전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다.”
실제 사례로 본 법 적용
사례 ① ○○건설(2024)
비계 전도 사고로 근로자 사망.
→ 원청 안전관리자 리스크 평가 미실시, 교육 부재.
→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 안전팀장 징역 8개월.
사례 ② △△플랜트(2023)
협력업체 근로자 추락사.
→ 하청의 안전대 미착용 확인에도 조치 미흡.
→ 원청과 하청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공동기소.
사례 ③ □□산업(2025)
크레인 전도사고 발생했으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점검기록 완비.
→ 검찰 ‘불기소 처분’.
“기록이 안전을 증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크리스트
| ①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서 | 조직도·계획서·이행현황 포함 |
| ② | 위험성평가서 | 작성일자·개선내역·책임자 서명 |
| ③ | 협력업체 관리기록 | 합동점검표, 교육사진, 회의록 |
| ④ | 재해 대응 매뉴얼 | 신고·대피·응급·복구 절차 |
| ⑤ | 교육훈련 기록 | 서명, 교육일시, 참석자 명단 |
| ⑥ | 재발방지조치 보고서 | 개선조치 완료사진 첨부 |
| ⑦ | 경영진 보고체계 | 월 1회 이상 보고 및 피드백 문서화 |
이 7항목만 체계적으로 관리해도
감독관 및 검찰조사 대응이 가능하다.
안전관리자의 역할 – “법의 최전선에 선 사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자는 더 이상 ‘보조자’가 아니다.
그는 법의 최전선에서 기업의 리스크를 막는
**“안전보건 컨트롤타워”**로 평가된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 법령 숙지,
- 교육 기획,
- 문서 관리,
- 현장 리스크 통제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마지막 방패이자,
경영자의 첫 번째 증인이다.”
결론 – 중대재해처벌법은 ‘징벌’이 아니라 ‘준비’의 법이다
이 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사고 이전에 기업이 무엇을 했는가를 묻는 법이다.
예방과 관리, 교육과 증빙,
이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면,
어떤 사고에도 기업은 책임을 증명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서운 법이 아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무섭다.”
“준비가 곧 면책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0% 합법 사용법 – 제대로 쓰는 게 진짜 절약이다 (0) | 2025.11.04 |
|---|---|
|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실무 – 종이보다 중요한 건 실행이다 (0) | 2025.11.03 |
| 작업 전 회의(TBM) 운영 완벽가이드 – 10분이 생명을 바꾼다 (0) | 2025.11.03 |
| 안전관리자의 하루 루틴 – 현장을 지키는 10가지 습관 (0) | 2025.11.03 |
| 가스절삭·용접 작업 안전관리 – 불꽃 뒤에 숨은 위험을 통제하라 (0) | 2025.10.16 |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안전관리 – 공중에서 시작되는 중대재해 예방 (0) | 2025.10.16 |
| 크레인·양중작업 안전수칙 – 무게보다 무서운 건 방심이다 (0) | 2025.10.16 |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과 대응체계 – 보이지 않는 공기의 함정 (0) | 2025.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