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완벽이해 –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by safety-blog 2025. 10. 16.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완벽이해 –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이제는 사고보다 ‘책임’이 먼저 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고 후 처벌을 강화한 법이 아니다.
이 법은 “사고가 나기 전에 기업이 무엇을 했는가?”를 묻는다.
즉, 결과보다 과정, 사후보다 예방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2022년 시행 이후 2025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은 130곳 이상,
그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이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건설현장은 수많은 협력업체, 변동 인력, 위험공정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다.
예방하지 않은 것이 곧 과실이다.”


 

 법의 핵심 구조 – ‘3대 의무’로 요약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법인(사업주)의 책임을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한다.

구분주요 내용위반 시 처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시스템 부재로 사고 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험요인 제거 미흡, 현장 점검 미실시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재발방지 의무 보고 누락 또는 대책 미수립 시 형사처벌

2024년 개정안에서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현장책임자”도 처벌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안전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하청업체의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명확해졌다.


 

 중대재해의 정의 – 사고의 ‘규모’가 아닌 ‘결과’로 본다

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내용
중대산업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1년 내 3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발생
중대시민재해 제조물·공중이용시설 등의 결함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 발생

즉, “사망자 1명”이 발생해도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되며,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법적 보고 및 대응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그 순간부터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된다.”


 

 안전관리자·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일 7가지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법적 요건: 위험요인 식별 → 예방조치 → 평가 → 개선
  • 조직 내 안전보건 최고책임자(CSO) 지정
  • 연간 안전보건 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

2. 정기 점검 및 리스크 평가

  • 매월 1회 이상 현장 리스크 점검
  • “위험성평가서” 작성 및 개선대책 기록

3. 협력업체 안전관리

  • 원청의 의무: 하청의 안전조치 미이행 시 공동책임 발생
  • 협력업체 교육, 합동안전점검 필수

4. 교육·훈련 강화

  • 법정의무교육 외, 중대재해 대응훈련 연 1회 이상 실시
  • 재해 발생 시 대피·신고·조치 절차 전 근로자 숙지

5.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체계 가동

  • 최초 1시간 이내 관할 지방노동청 보고
  • 24시간 이내 재해조사보고서 제출

6.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실행

  • 사고 후 동일 위험요인 제거 및 개선공사 실시
  • 대책 결과를 3개월 내 내부 보고 및 보관

7. 문서화 및 증빙관리

  • 점검표, 교육기록, 사진, 보고서 등 증거 중심 관리
  • “했는가?”보다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가 중요

“안전을 관리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안전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다.”


 

 실제 사례로 본 법 적용

사례 ① ○○건설(2024)

비계 전도 사고로 근로자 사망.
→ 원청 안전관리자 리스크 평가 미실시, 교육 부재.
→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 안전팀장 징역 8개월.

사례 ② △△플랜트(2023)

협력업체 근로자 추락사.
→ 하청의 안전대 미착용 확인에도 조치 미흡.
→ 원청과 하청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공동기소.

사례 ③ □□산업(2025)

크레인 전도사고 발생했으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점검기록 완비.
→ 검찰 ‘불기소 처분’.

“기록이 안전을 증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크리스트

항목주요 점검 내용비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서 조직도·계획서·이행현황 포함
위험성평가서 작성일자·개선내역·책임자 서명
협력업체 관리기록 합동점검표, 교육사진, 회의록
재해 대응 매뉴얼 신고·대피·응급·복구 절차
교육훈련 기록 서명, 교육일시, 참석자 명단
재발방지조치 보고서 개선조치 완료사진 첨부
경영진 보고체계 월 1회 이상 보고 및 피드백 문서화

이 7항목만 체계적으로 관리해도
감독관 및 검찰조사 대응이 가능하다.


 

 안전관리자의 역할 – “법의 최전선에 선 사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자는 더 이상 ‘보조자’가 아니다.
그는 법의 최전선에서 기업의 리스크를 막는
**“안전보건 컨트롤타워”**로 평가된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 법령 숙지,
  • 교육 기획,
  • 문서 관리,
  • 현장 리스크 통제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마지막 방패이자,
경영자의 첫 번째 증인이다.”


 

 결론 – 중대재해처벌법은 ‘징벌’이 아니라 ‘준비’의 법이다

이 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사고 이전에 기업이 무엇을 했는가를 묻는 법이다.

예방과 관리, 교육과 증빙,
이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면,
어떤 사고에도 기업은 책임을 증명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서운 법이 아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무섭다.”

“준비가 곧 면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