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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은 알고, 현장은 모르는 안전관리의 현실 – 제도와 실제의 괴리 해결법

by safety-blog 2025. 10. 15.

① 서류 속 안전과 흙먼지 속 현실의 간극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결국 **“법이 현장에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완벽하다. 조항마다 사고를 막을 장치가 있다.
그러나 현실의 현장은 여전히 다친다. 왜일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법은 종이에 있고, 근로자는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법은 제도적으로 위험을 막지만,
현장은 시간, 인력, 예산, 문화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 있다.
예를 들어, 법은 “TBM을 매일 실시하라”고 하지만
현장은 “공사기일이 급해 생략했다”가 반복된다.
법은 “위험성평가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라”고 하지만
현장은 “서류는 있지만, 작업자는 내용을 모른다.”

이 간극이 바로 **‘제도와 현실의 괴리’**다.
그리고 이 괴리를 메우는 사람이 바로 안전관리자다.

 

법은 알고, 현장은 모르는 안전관리의 현실 – 제도와 실제의 괴리 해결법


② 제도의 논리 vs 현장의 논리

법과 현장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한다.
법은 원칙을, 현장은 결과를 중시한다.
하지만 둘 다 목표는 같다 — “사람을 지키는 것.”

구분제도의 언어현장의 언어결과
위험성평가 “정기적 실시 및 서류보관” “작업하느라 쓸 시간이 없다” 서류만 존재, 실행 부재
안전교육 “근로자 교육 4시간 이상” “교육하면 공정 지연된다” 형식적 교육
TBM “매일 실시, 서명 필수” “서명만 받고 넘어간다” 참여 의식 결여
보호구 “착용 의무” “답답해서 벗었다” 실효성 상실
관리감독 “책임자 지휘·감독” “인원 부족으로 겸직” 위험 감시 부재

이 표가 보여주는 건 하나다.
법은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현장은 “할 수 없다”고 답한다.

결국 문제는 법의 강도가 아니라, 실행의 구조에 있다.


③ 괴리를 줄이는 첫 번째 해법 – ‘현장언어로 법을 번역하라’

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법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신
    → “이 안전대는 오늘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 “TBM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신
    → “작업 전 5분만 대화합시다. 이 5분이 사고를 막습니다.”

법은 형식적이지만, 언어는 사람을 움직인다.
근로자가 법의 이유를 ‘느끼게’ 만들면,
그때부터 안전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습관이 된다.

“법은 명령으로 시작하지만, 안전은 공감으로 완성된다.”


④ 두 번째 해법 – ‘제도를 시스템으로 바꿔라’

많은 안전관리자는 “법이 많아서 다 지킬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이 많아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없어서’ 못 지킨다.

예를 들어,

  • TBM 자동기록 시스템 → 사진 + GPS + 근로자 서명 자동 저장
  • 위험성평가 알림 시스템 → 공정 변경 시 자동 알림 발송
  • 안전보건관리비 회계관리 프로그램 → 증빙 누락 방지
  • 하도급별 점검 데이터 공유 플랫폼 → 원청·협력사 공동 대응

이런 시스템은 복잡한 법을 ‘자동화된 행동’으로 바꾼다.
즉, **“법을 외우지 않아도 지켜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는 사람이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법을 실행하게 만들어야 한다.


⑤ 세 번째 해법 – ‘안전문화는 관리감독자의 행동에서 시작된다’

현장은 관리감독자의 말보다 행동을 본다.
관리감독자가 안전모를 안 쓰면, 근로자도 벗는다.
관리감독자가 서명만 하면, 근로자도 흉내만 낸다.

즉, 현장의 안전문화는 관리감독자의 습관에서 복제된다.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관리감독자 교육 의무를 연 1회 이상으로 강화했고,
“안전문화 조성 활동”을 기업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는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리더십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관리감독자가 먼저 움직여야 근로자가 따라온다.
그가 바뀌면, 문화가 바뀌고, 결국 법이 현장에 닿는다.


⑥ 네 번째 해법 – ‘경영진의 언어로 안전을 보고하라’

법이 현장에 닿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경영진이 “안전을 숫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관리자는 리스크를 숫자로 말해야 한다.

  • 사고 1건 = 벌금 1억 + 공기지연 3개월 + 이미지 하락
  • 예방교육 1회 = 비용 50만 원 + 사고예방 효과 90%

이렇게 보고하면,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가 된다.
경영진의 관심이 돌아오는 순간,
법은 현장에 닿고, 시스템이 살아난다.

“안전을 보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전의 가치를 설명하는 사람이 되라.”


✍️ 결론 – 법이 현장에 닿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성된다

법은 완벽하다. 하지만 그 법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다.
현장의 언어로 말하고, 시스템으로 지탱하며, 리더의 행동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법이 현실이 된다.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법과 사람 사이의 다리다.
그 다리가 무너지면 사고가 생기고,
그 다리를 단단히 세우면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다.

“법은 제도가 만들지만,
안전은 사람이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