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안전보건관리비, “쓰지 않으면 과태료, 잘못 써도 과태료”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는 법이 정한 의무비용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현장이 “계상만 하고, 정확히 쓰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기는 결과가 바로 **‘부적정 사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시행령 별표 5는 명시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집행하여야 한다.”
즉, 계상하지 않아도 위법이고, 잘못 사용해도 위법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2024년 이후 **‘안전보건관리비 특별점검’**을 상시화했고,
2025년부터는 전자보고제 도입으로 모든 현장이 자동 감시된다.
이제 안전보건관리비는 회계가 아니라 법의 영역이다.
“안전보건관리비는 돈이 아니라, 법적 의무의 증거다.”

②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기본 원칙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다.
1️⃣ 안전 목적 외 사용 금지
→ 근로자 복지, 식대, 차량유지비, 사무용품 등은 절대 불가.
2️⃣ 현장별 독립 계상 및 집행
→ 현장 간 예산 이동 금지. (A현장 잔액을 B현장으로 이월 불가)
3️⃣ 증빙 자료 보존 의무 (3년 이상)
→ 영수증, 거래명세서, 결재문서, 사진 모두 증거로 남겨야 한다.
이 세 가지 원칙 중 하나라도 어기면,
고용노동부는 “부적정 사용”으로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실제 부적정 사용 사례 5가지 (실제 감독 적발 기준)
사례 ① 안전관리자 인건비 이중계상
- 본사 급여에서 이미 반영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현장 안전보건관리비로 재계상함. - 결과: 부적정 사용으로 금액 환수 + 과태료 500만 원.
⚠️ 인건비는 실제 근무현장 기준으로만 계상해야 한다.
사례 ② 안전교육 미실시 후 교육비 집행
- 교육사진, 서명부 없이 강사비·식대만 결제.
- 결과: 교육 불이행으로 300만 원 과태료 + 교육비 환수.
⚠️ 교육비는 반드시 ‘참석근로자 명단 + 사진’이 함께 있어야 함.
사례 ③ 보호구 구입 후 타현장 전용
- A현장에서 구입한 안전화·안전모를
다른 B현장 근로자에게 지급. - 결과: 사용목적 위반으로 부적정 사용 판정.
⚠️ 모든 구매내역은 현장명, 인원수, 지급대장과 연계되어야 한다.
사례 ④ 사무용품·소모품 구입
- 안전관리비로 프린터, 커피, 마스크, 사무용품 구매.
- 결과: 부적정 사용으로 200만 원 과태료.
⚠️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물품은 사용 불가.
사례 ⑤ 외주용역비로 위장한 컨설팅비 집행
- 실제 안전지도사 자문 없이 외주업체 계약서만 제출.
- 결과: 증빙 미비로 400만 원 과태료.
⚠️ 계약 시 반드시 ‘자문결과보고서·서명·사진’ 첨부.
이 다섯 가지는 매년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항목이다.
즉, “몰라서 한 실수”도 법적으로 동일한 위반이다.
④ 부적정 사용 시 행정처분 기준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점검 매뉴얼(2025)」에 따르면
부적정 사용이 확인되면 아래 기준으로 처분된다.
| 경미한 위반 | 증빙 누락, 계산 착오 | 시정명령 + 경고 |
| 중대한 위반 | 타 항목 전용, 허위계상 | 과태료 200~500만 원 |
| 반복 위반 | 2회 이상 동일 항목 적발 | 공사참여 제한 + 형사고발 |
| 고의·허위 사용 | 금액 위조, 허위계약 |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또한, 고용노동부는 부적정 사용이 확인된 경우
원청·하도급 모두 연대책임을 적용한다.
즉, “하청이 잘못 썼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안전비의 책임은 돈을 쓴 사람이 아니라, 관리한 사람에게 있다.”
⑤ 부적정 사용을 예방하는 5단계 관리 전략
① 계상 단계에서 항목 세분화
- 항목별 세부 예산을 미리 구분하면 집행 혼선 최소화.
- 인건비, 교육비, 보호구, 진단비 등 4대 항목 기본 분류 필수.
② 결재 전 사전 검토 절차 도입
- 회계 담당자가 아닌 안전관리자가 먼저 적정성 검토 후 결재.
③ 사용 후 증빙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사진 + 영수증 + 근로자명단을 클라우드로 자동 저장.
- 고용노동부 전자보고제에 그대로 활용 가능.
④ 월별 점검·분기별 감사 시행
- 월 1회 자체점검, 분기별 외부 안전지도사 점검 병행.
⑤ 교육 및 인식 개선
- 관리자뿐 아니라, 회계담당자·현장소장 대상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교육” 정기 실시.
이 다섯 단계를 실천하면,
대부분의 과태료·부적정 사용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⑥ 안전보건관리비의 본질 – “돈이 아니라 철학이다”
안전보건관리비는 단순한 예산이 아니다.
그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쓰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그 돈이 줄어드는 만큼, 현장의 위험은 커진다.
반대로 올바르게 사용되면, 그만큼 사고는 줄어든다.
현명한 안전관리자는 돈의 흐름이 아니라
사람의 안전 흐름을 본다.
“돈을 아끼면 벌금이 생기고,
안전에 쓰면 신뢰가 생긴다.”
✍️ 결론 – 관리비는 비용이 아니라 신뢰의 지표다
부적정 사용으로 적발된 기업은 단순히 벌금만 내는 게 아니다.
그 기업은 발주처·노동부·근로자에게 “신뢰를 잃는다.”
반대로, 투명하게 관리한 기업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법은 단 한 줄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안전관리에 쓴 돈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비는 회계가 아니라 기업의 철학이다.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기업의 수준을 결정한다.
“안전비용은 생명을 사는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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