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밀폐공간 작업안전 – 공기가 보이지 않는 살인자다

by safety-blog 2025. 11. 7.

 

밀폐공간은 침묵 속의 위험이다
맨홀, 탱크, 피트, 하수관처럼 밀폐된 장소에서는 산소결핍이나 독성가스로 인한 질식이 반복된다.

“들어가는 건 쉽지만, 나오는 건 생명과 바꿔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 제619조~625조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 측정(18~23.5%), 황화수소 10ppm 이하 유지, 감시인 배치를 의무화한다.

 

밀폐공간 작업안전 – 공기가 보이지 않는 살인자다

 

실무 3단계 절차
1️⃣ 작업 전: 작업허가서 승인, 산소농도 측정, 송풍기 설치
2️⃣ 작업 중: 감시인 상주, 교대근무 30분 이내
3️⃣ 작업 후: 퇴실자 인원 확인, 잔류가스 재측정

 

 

 사고사례
2023년 ○○플랜트에서는 탱크 내부 청소 중 산소농도 15%로 저하되었지만, 감시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근로자 3명 질식.

“밀폐공간에서는 1분이 생명이다.”

 

 

 결론

“공기는 눈에 안 보여도, 관리의 책임은 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