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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표지·안전색 완벽정리 – 눈으로 예방하는 안전 “보는 안전이 듣는 안전보다 빠르다”안전표지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다.근로자가 위험을 **“0.5초 만에 인식”**하게 만드는시각적 경고체계다. 산업안전보건기준 제5편 주요 기준구분색상의미빨강금지·정지출입금지, 화기금지노랑경고·주의낙하물, 감전 위험파랑지시보호구 착용초록안전상태비상구, 구급함표지는 시야 높이 1.5~2.0m, 조도 100lux 이상 유지해야 한다. 현장 적용 예시“낙하물 위험 접근금지” : 노란 삼각형 + 검정 테두리“안전모 착용” : 파란 원형 + 흰색 아이콘“비상구” : 초록색 사각형 + 흰색 화살표“안전표지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언어다.” 유지관리 요령퇴색·오염 시 즉시 교체표지 사이 간격 5m 이상다국어 병기(한국어·영어·베트남어 등) 권장 결론“표지는 멈추게 하고,.. 2025. 11. 6.
폭염·한랭 환경에서의 근로자 보호대책 – 기후가 바뀌면 안전도 바뀌어야 한다 기후는 새로운 위험요소다이제 건설현장은 ‘온도’와 싸운다.기후변화로 인해 폭염·한파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온열질환은 최근 5년간 **사망사고의 12%**를 차지했다.“날씨는 예측할 수 있지만, 대비하지 않으면 재해가 된다.” 법적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2조~607조는폭염·한랭 환경에서의 사업주 조치를 명시한다.폭염 시: 근로자 휴식·음수·그늘 확보한랭 시: 방한복 지급, 난방기 설치습도·기온 33℃ 이상 시 작업중지 검토 폭염대책 5대 기본원칙1️⃣ 작업시간 조정 (11~16시 고온 시간대 작업 축소)2️⃣ 그늘막 설치 및 이동식 쉼터 운영3️⃣ 냉수·염분보충제 비치4️⃣ WBGT(복합열지수) 측정 및 기록5️⃣ 온열질환 응급조치 교육 실시 한랭기 근로자 보호조치난방텐트, 핫팩.. 2025. 11. 5.
중대사고 후 현장 복귀 절차 – 재해 이후가 진짜 시작이다 사고는 끝이 아니라 ‘복귀의 시작’이다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작업이 멈춘다.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복귀’다.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사고 후 복구절차는 단순한 재개가 아니라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 되었다.사고 후 복귀를 서두르다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복귀는 빠름이 아니라, 준비의 완성으로 결정된다.” 사고 직후의 5단계 대응 프로세스단계주요조치세부내용①사고현장 보존2차 사고 방지, 접근통제, 사진기록②응급조치 및 보고1시간 내 노동청, 경찰, 발주처 신고③원인조사 착수사고원인, 관리체계, 인적요인 분석④개선대책 수립공정·장비·관리절차 수정⑤복귀심사 및 승인발주처·감독관 승인 후 재가동특히 “복귀심사 보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면책의 핵심 증거로 사용된.. 2025. 11. 5.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교육 운영법 – 말이 아닌 체험으로 가르쳐라 “안전은 말로 가르칠 수 없다”건설현장의 교육은 종종 ‘서명으로 끝난다.’하지만 진짜 안전교육은 몸으로 배우는 체험형 교육이다.고용노동부는 2024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운영지침’에서 강조했다.“교육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위험상황 재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법정의무교육 기준구분교육대상최소시간교육주기정기교육전체 근로자6시간/년연 1회 이상신규채용교육신규 근로자8시간채용 즉시작업변경교육작업내용 변경 시2시간변경 직후특별안전교육고위험공정(비계, 용접 등)8시간필요시교육 미이행 시,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체험형 교육의 4단계 구성1️⃣ 시청각 단계 – 실제 사고영상 시청2️⃣ 체험단계 – 추락가상체험, 감전체험 등3️⃣ 토의단계 – 사고원인·예방대책 토의4️⃣ 실행단계.. 2025. 11.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0% 합법 사용법 – 제대로 쓰는 게 진짜 절약이다 안전관리비는 비용이 아니라 생명보험이다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는 아깝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명확히 규정한다.“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이 법은 비용절감이 아니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이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용 항목구분주요 사용항목비고①안전관리자 인건비직접고용, 외주금지②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③안전시설 설치비안전난간, 비계, 방호망④안전교육비TBM, 법정교육, 외부강사비⑤산업보건관리비건강진단, 환기설비, 응급키트⑥홍보·캠페인비현수막, 포스터, 안전카드 제작비 불인정 항목 – 이렇게 쓰면 ‘위법’❌ 점심비, 회식비, 유류비, 일반복장비❌ 사무실 비품, 경영관리비❌ 일반행정인건비→ 적.. 2025. 11. 4.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실무 – 종이보다 중요한 건 실행이다 위험성평가, ‘작성’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많은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는 서류로만 존재한다.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이렇게 명시한다.“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즉, 평가서 작성이 아니라 ‘조치’가 핵심이다.서류가 아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평가의 의미가 없다. 위험성평가의 3단계 구조단계핵심 내용비고①유해위험요인 파악공정별, 장소별, 설비별 구분②위험성 추정 및 결정발생 가능성과 피해 정도 평가③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개선계획서 작성 후 조치기록특히 “위험성 추정”은 감(感)이 아니라 수치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예를 들어 “추락사고 가능성 4 × 피해심각도 5 = 위험도 20(중대)” 등 정량평가 방식이 필요하다. 근로자가 참여해야 진짜 평가다.. 2025.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