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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과 대응체계 – 보이지 않는 공기의 함정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생사를 가른다”건설현장의 질식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탱크, 맨홀, 정화조, 피트 등 밀폐된 공간에 들어간 근로자가단 몇 분 만에 쓰러지는 사고가 매년 반복된다.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건설업 질식사고 사망자는 38명.그중 70%는 “환기 미비”와 “농도측정 미실시”로 발생했다.무서운 점은, 들어간 사람보다 구하려 들어간 사람이 더 많이 숨진다는 것이다.“밀폐공간의 진짜 위험은 보이지 않는 공기 속에 숨어 있다.” 법이 정의하는 밀폐공간의 개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5조는 이렇게 정의한다.“밀폐공간이란 통풍이 불충분하여 산소농도가 낮거나유해가스가 체류하여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즉, ‘닫혀 있는 공간’이 아니라**“공기의 순환이.. 2025. 10. 16.
건설현장 화재·폭발 사고 예방과 대응 매뉴얼 – 불길보다 빠른 판단이 생명을 살린다 “불은 한 점에서 시작해, 현장을 삼킨다”건설현장은 매일 수많은 화기작업(용접·절단·난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그 속에 페인트, 시너, 단열재, 가스통 같은 가연성 자재가 쌓여 있다.이 조합이 만드는 결과는 하나 — ‘순식간의 화재’다.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건설업 전체 화재사고의 62%가 용접·절단 작업 중 불티 비산으로 발생했다.또한, 10건 중 7건은 ‘화재감시자 미배치’ 상태였다.“화재는 불운이 아니라,준비의 부재가 만든 결과다.” 법이 정한 화재·폭발 예방 조치의 핵심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은 명시한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조항을 근거로 시행규칙 별표7에서는 구체적인 예방기준을 제시한다.구분예방조치세부 .. 2025. 10. 16.
건설현장 전기감전 사고 예방대책 – 보이지 않는 전류가 만든 재해 보이지 않기에 더 위험한 ‘전기재해’건설현장에서 가장 은밀하게 다가오는 재해가 있다.바로 전기감전 사고다.추락이나 붕괴는 눈에 보이는 위험이지만,전기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다.그래서 한 번의 접촉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2024년 고용노동부 재해통계에 따르면,전기감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50명 이상이며,그중 절반은 “누전차단기 미설치” 또는 “임시배선 불량”으로 발생했다.“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그 결과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법이 규정하는 전기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감전·누전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별표6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 2025. 10. 16.
비계작업 안전관리 완벽가이드 – 설치부터 해체까지 법과 실무의 모든 것 비계는 ‘임시구조물’이 아니라 ‘생명구조물’이다비계는 건설현장의 모든 고소작업의 기본 장비다.하지만 “임시로 세운 구조물”이라는 인식 때문에설치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2024년 한 해 동안 비계 관련 사고는 전체 추락재해의 **38%**를 차지했고,그 중 절반 이상이 “조립 불량” 또는 “점검 미이행”으로 확인됐다.“비계는 무너진 게 아니라, 관리가 무너진 것이다.”비계는 단순히 작업을 위한 발판이 아니라,근로자의 생명을 지탱하는 구조물이다.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은비계의 설치부터 해체까지의 모든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비계 설치의 법적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이렇게 명시한다.“사업주는 비계의 설치·해체·변경 작업.. 2025. 10. 16.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7원칙 – 가장 많은 사고, 가장 확실한 해결법 추락은 ‘운’이 아니라 ‘결과’다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45% 이상은 추락사고다.2025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전체 중대재해 중 추락사망은 1위,그 중 대부분은 2~5m 높이의 저층 작업에서 발생했다.많은 현장은 말한다.“안전대 착용은 했는데, 고정이 안 돼 있었어요.”“비계에 난간이 있었는데, 잠깐 빼고 작업했어요.”이 한순간의 방심이한 사람의 생명, 한 회사의 존립을 무너뜨린다.“추락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평생 간다.” 법이 말하는 추락방지조치의 핵심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시행규칙 별표5는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작업에서 반드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구분필수 조치세부 내용①안전난간 설치작업발판 가장자리에 상·중·하 난간 설치, 높이 90cm 이상②작업발판 설치발판 폭.. 2025. 10. 16.
건설현장 안전교육의 실효성 높이는 방법 – 형식교육에서 행동교육으로 “교육은 했는데, 왜 사고는 줄지 않을까?”많은 안전관리자들이 하는 고민이다.매주 TBM(작업 전 안전회의)을 진행하고, 정기·특별교육도 빠짐없이 실시하지만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모를 벗고, 난간이 비워진 채 작업이 진행된다.이유는 간단하다.“지식은 전달됐지만, 행동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의 교육의무를 명시한다.“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근로자에게 정기적·특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하지만 법이 요구하는 건 **‘교육 자체’가 아니라 ‘교육의 효과’**다.즉, 단순히 서명부를 채우는 교육이 아니라근로자의 행동이 달라져야 ‘실시한 교육’으로 인정된다.“교육이 보고서로 끝나면 형식이고,행동으로 이어지면 진짜 교육이다.”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의..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