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생사를 가른다”
건설현장의 질식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탱크, 맨홀, 정화조, 피트 등 밀폐된 공간에 들어간 근로자가
단 몇 분 만에 쓰러지는 사고가 매년 반복된다.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질식사고 사망자는 38명.
그중 70%는 “환기 미비”와 “농도측정 미실시”로 발생했다.
무서운 점은, 들어간 사람보다 구하려 들어간 사람이 더 많이 숨진다는 것이다.
“밀폐공간의 진짜 위험은 보이지 않는 공기 속에 숨어 있다.”
법이 정의하는 밀폐공간의 개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5조는 이렇게 정의한다.
“밀폐공간이란 통풍이 불충분하여 산소농도가 낮거나
유해가스가 체류하여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즉, ‘닫혀 있는 공간’이 아니라
**“공기의 순환이 막힌 공간”**이 바로 밀폐공간이다.
| 맨홀 | 하수·가스관 내부 | 황화수소, 산소결핍 |
| 탱크·피트 | 화학물 저장소 | 이산화탄소, 휘발가스 |
| 정화조 | 폐수처리시설 | 메탄, 암모니아 |
| 지하공간 | 터널, 공동구 | 산소농도 저하 |
이 장소들은 작업 전 농도측정이 필수다.
측정 없이 진입하는 것은 법 위반이자, 사실상 ‘자살행위’다.
질식재해의 주요 원인 5가지
1️⃣ 산소농도 저하 (18% 이하)
→ 인체가 의식을 잃는 가장 빠른 원인.
2️⃣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메탄 가스 축적
→ 무색무취 상태에서 호흡마비 유발.
3️⃣ 불충분한 환기
→ 외부 공기유입 막힘, 농도 상승.
4️⃣ 공기검사 미실시
→ 측정장비 미보유 또는 무자격자 측정.
5️⃣ 구조자 2차 피해
→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무모한 진입.
“질식은 소음도, 불빛도, 경고도 없다.
단 30초면 사람을 쓰러뜨린다.”
법적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별표8 요약
| ① | 작업 전 농도측정 | 산소 18% 이상, 유해가스 기준치 이하 확인 |
| ② | 환기장치 설치 | 송풍기 또는 배기팬 상시 가동 |
| ③ | 보호구 착용 | 송기마스크, 안전벨트, 구명줄 필수 |
| ④ | 감시인 배치 | 작업자 외부 감시인 1명 상시 배치 |
| ⑤ | 비상구조계획 수립 | 통신수단 확보, 구조장비 준비 |
| ⑥ | 작업허가제 운영 | 작업 전 서면허가서 발급 및 서명 |
| ⑦ | 작업 중 농도 재확인 | 2시간마다 재측정, 이상 시 즉시 중단 |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감독관 점검 시 “중대위반”으로 간주되어
사업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밀폐공간 작업 전후 단계별 대응 매뉴얼
① 1단계: 사전조사 및 허가서 작성
- 작업장소 구조, 통풍상태, 유해가스 종류 파악.
- ‘밀폐공간작업허가서’ 작성 후 소장 승인.
- 허가서에는 측정결과·감시인·비상조치계획 기재.
② 2단계: 작업 전 농도측정
- 산소농도 18~23.5% 유지 확인.
- 황화수소 10ppm, 일산화탄소 30ppm 초과 시 진입금지.
- 측정결과 기록 1년 이상 보관.
③ 3단계: 환기 및 안전설비 준비
- 송풍기 또는 덕트 설치, 출입구 이중 개방.
- 전기기구는 방폭형 사용.
- 비상연락용 무전기, 조명은 안전전압(24V 이하).
④ 4단계: 감시인 상주 및 통신유지
- 작업자 2인 1조, 감시인 1명 상주 원칙.
- 작업 중 통신두절 시 즉시 구조체계 가동.
⑤ 5단계: 비상사태 대응
- 작업자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전원 차단·환기.
- 무보호 구조금지 – 반드시 송기마스크 착용 후 진입.
- 119 신고 + 회사 비상라인 병행.
“구조하려면 먼저 살아 있어야 한다.”

실제 사례로 본 질식사고의 교훈
사례 ① ○○건설(2024)
맨홀 내 청소작업 중 황화수소 누적.
→ 농도측정 미실시, 근로자 2명 질식사.
→ 사업주 징역 1년, 안전관리자 벌금 700만 원.
사례 ② △△플랜트(2023)
탱크 내부 도장 중 산소농도 15%.
→ 송풍기 미설치, 감시인 부재.
→ 3명 의식불명, 구조자 1명 사망.
사례 ③ □□토건(2025)
지하피트 점검 중 근로자 실신,
감시인 무전기 호출로 즉시 환기 및 구조 성공.
→ TBM에서 “비상통신 유지” 교육이 효과 발휘.
“측정은 귀찮지만,
측정하지 않으면 영영 말할 수 없다.”
감독 대비 필수 점검 항목
| ① | 농도측정결과서 | 산소·가스 수치 및 측정자 서명 |
| ② | 환기장치 가동기록 | 전원·가동시간 명시 |
| ③ | 감시인 지정서 | 근로자명, 교육이력 포함 |
| ④ | 작업허가서 | 서명·비상연락망 기재 |
| ⑤ | 비상구조계획서 | 구조절차·장비 목록 포함 |
| ⑥ | TBM일지 | 밀폐공간 위험성 교육 여부 |
| ⑦ | 사진·영상증빙 | 측정·설비·환기현황 촬영 필수 |
이 7가지를 준비하면 감독 시 “적극이행 사업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질식재해 예방의 핵심은 ‘공기관리’다
밀폐공간은 눈으로 보기에 안전해 보여도,
그 안의 공기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측정과 환기”**만 제대로 해도
대부분의 질식재해는 막을 수 있다.
“공기를 믿지 말고, 측정값을 믿어라.”
“질식재해는 가스가 아니라, 무관심이 만든다.”
당신의 한 번의 점검이
누군가의 숨을 지켜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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