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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건설현장 화재·폭발 사고 예방과 대응 매뉴얼 – 불길보다 빠른 판단이 생명을 살린다

by safety-blog 2025. 10. 16.

 

 

 

건설현장 화재·폭발 사고 예방과 대응 매뉴얼 – 불길보다 빠른 판단이 생명을 살린다

 

“불은 한 점에서 시작해, 현장을 삼킨다”

건설현장은 매일 수많은 화기작업(용접·절단·난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 속에 페인트, 시너, 단열재, 가스통 같은 가연성 자재가 쌓여 있다.
이 조합이 만드는 결과는 하나 — ‘순식간의 화재’다.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전체 화재사고의 62%가 용접·절단 작업 중 불티 비산으로 발생했다.
또한, 10건 중 7건은 ‘화재감시자 미배치’ 상태였다.

“화재는 불운이 아니라,
준비의 부재가 만든 결과다.”


 

 법이 정한 화재·폭발 예방 조치의 핵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은 명시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시행규칙 별표7에서는 구체적인 예방기준을 제시한다.

구분예방조치세부 내용
화기작업 허가제 운영 용접·절단·난방기 사용 전 작업허가서 승인 필수
화재감시자 배치 작업 중 1명 이상 지정, 소화기 1대 이상 비치
가연성물질 제거 반경 5m 이내 시너·페인트·목재 등 반출
불티비산 방지 방화포, 단열보드, 스파터커버 설치
소화기·소화장비 배치 작업반마다 최소 1대, 20m 이내 접근 가능
용접장비 점검 절연상태, 배선길이, 가스호스 누설 여부 확인
화재 시 비상연락망 게시 현장소장·소방서·119 연락처 현장 내 게시

이 기준을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라 사업주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화재의 주원인 5가지 – 원인을 알아야 막을 수 있다

1️⃣ 불티 비산 – 용접 불꽃이 단열재·폐자재에 착화.
2️⃣ 가연성가스 누출 – 용접기, 가스통 연결부 누설.
3️⃣ 전기합선 – 임시배선, 노후 전선 피복손상.
4️⃣ 난방기 과열 – 비닐하우스식 가설사무실, 열기구 과열.
5️⃣ 흡연 및 불씨 방치 – 흡연구역 관리 부재, 담배꽁초 화재.

“대부분의 화재는 ‘작은 불티’가 아니라,
‘작은 무관심’에서 시작된다.”


 

 화재 예방 7대 실무수칙

1. 화기작업은 반드시 허가받고 시작하라

  • 용접·절단 등 모든 화기작업 전 ‘화기작업허가서’ 작성.
  • 승인권자(소장·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서명.
  • 허가서 1부는 현장 비치, 1부는 본사 보관.

2. 화재감시자 배치

  • 용접 시 최소 1명 이상, 소화기·방화포 상비.
  • 감시자는 작업 종료 후 30분 이상 잔불감시.

3. 가연성물질 반경 5m 이내 반출

  • 페인트, 단열재, 목재, 폐박스 등 모두 제거.
  • 이동 불가 시 방화포 및 단열판으로 완전 차단.

4. 용접장비 점검은 매일 실시

  • 전선 피복, 가스호스 체결, 역화방지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누설 발견 시 즉시 사용 중지 및 교체.

5. 소화기·소화전 위치 공유

  • 현장 전체에 20m 이내 1대 이상 소화기 비치.
  • 위치를 TBM 시 매일 공지하여 근로자가 즉시 찾을 수 있도록.

6. 도장·방수작업 시 통풍 확보

  • 시너, 본드, 우레탄 사용 시 환기팬 가동.
  • 밀폐공간 내 작업 절대 금지 (질식·폭발 동반 위험).

7. 화재 후 즉시 전원차단·119 신고

  • 전기·가스 밸브 즉시 차단, 인원대피 후 진화.
  • 보고체계: 현장소장 → 안전팀 → 소방·노동부 순.

“불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신고는 빠를수록, 피해는 줄어든다.”


 

 실제 사례로 본 화재 대응의 차이

사례 ① ○○건설(2024)

용접 중 스파터 비산으로 단열재 착화.
→ 감시자 즉시 소화기로 진화, 피해 없음.
TBM 교육과 허가제 운영 덕분에 사고 최소화.

사례 ② △△플랜트(2023)

용접기 가스호스 노후, 미점검 상태에서 폭발.
→ 2명 사망, 5명 부상.
→ 구조검토 미비 + 허가제 미운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소장 실형 1년.

사례 ③ □□토건(2025)

도장작업 중 시너 증기 폭발.
→ 근로자 3명 화상, 보호구 미착용.
→ 이후 환기시설 보강·특별교육 실시.

“화재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교훈은 평생 남는다.”


 

 화기작업 허가제 운영 절차

단계절차주요 내용
작업신청 작업팀 → 안전관리자
현장점검 가연성자재 제거, 소화기 비치 확인
허가서 발급 소장 승인, 작업자 교육 실시
작업진행 화재감시자 배치, 방화포 설치
잔불확인 작업 후 30분 이상 감시, 이상 시 보고
기록보존 허가서 1년 이상 보관 (감독 대비 필수)

허가서에는 작업일시, 장소, 위험요소, 예방조치, 감시자 성명, 소화기 위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허가서 누락은 감독 시 즉시 “시정명령 + 과태료 500만 원” 대상.


 

 감독 대비 체크리스트

구분점검 항목세부 기준
화기작업허가서 서명, 현장점검 확인 포함
화재감시자 배치 근로자 명단·사진기록 포함
소화기 비치 20m 이내 접근 가능, 상태점검표 보관
가연성물질 관리 반출기록 및 방화포 설치 사진
TBM기록 화재예방 교육 포함 여부
화재대응훈련 연 1회 이상 실시, 사진 증빙 필수

이 항목만 완비돼도 감독 시 “적극이행사업장”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 – 불은 기다리지 않는다,

화재를 막는 건 장비가 아니라 절차와 습관이다.

용접기 하나, 방화포 하나, 서명 한 번의 절차가
수억 원의 손실과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불은 작을 때만 사람이 이길 수 있다.”
“화재는 장비가 아니라 태도가 막는다.”

매일 반복되는 점검과 보고가
불길보다 빠른 대응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