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은 한 점에서 시작해, 현장을 삼킨다”
건설현장은 매일 수많은 화기작업(용접·절단·난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 속에 페인트, 시너, 단열재, 가스통 같은 가연성 자재가 쌓여 있다.
이 조합이 만드는 결과는 하나 — ‘순식간의 화재’다.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전체 화재사고의 62%가 용접·절단 작업 중 불티 비산으로 발생했다.
또한, 10건 중 7건은 ‘화재감시자 미배치’ 상태였다.
“화재는 불운이 아니라,
준비의 부재가 만든 결과다.”
법이 정한 화재·폭발 예방 조치의 핵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은 명시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시행규칙 별표7에서는 구체적인 예방기준을 제시한다.
| ① | 화기작업 허가제 운영 | 용접·절단·난방기 사용 전 작업허가서 승인 필수 |
| ② | 화재감시자 배치 | 작업 중 1명 이상 지정, 소화기 1대 이상 비치 |
| ③ | 가연성물질 제거 | 반경 5m 이내 시너·페인트·목재 등 반출 |
| ④ | 불티비산 방지 | 방화포, 단열보드, 스파터커버 설치 |
| ⑤ | 소화기·소화장비 배치 | 작업반마다 최소 1대, 20m 이내 접근 가능 |
| ⑥ | 용접장비 점검 | 절연상태, 배선길이, 가스호스 누설 여부 확인 |
| ⑦ | 화재 시 비상연락망 게시 | 현장소장·소방서·119 연락처 현장 내 게시 |
이 기준을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라 사업주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화재의 주원인 5가지 – 원인을 알아야 막을 수 있다
1️⃣ 불티 비산 – 용접 불꽃이 단열재·폐자재에 착화.
2️⃣ 가연성가스 누출 – 용접기, 가스통 연결부 누설.
3️⃣ 전기합선 – 임시배선, 노후 전선 피복손상.
4️⃣ 난방기 과열 – 비닐하우스식 가설사무실, 열기구 과열.
5️⃣ 흡연 및 불씨 방치 – 흡연구역 관리 부재, 담배꽁초 화재.
“대부분의 화재는 ‘작은 불티’가 아니라,
‘작은 무관심’에서 시작된다.”
화재 예방 7대 실무수칙
① 1. 화기작업은 반드시 허가받고 시작하라
- 용접·절단 등 모든 화기작업 전 ‘화기작업허가서’ 작성.
- 승인권자(소장·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서명.
- 허가서 1부는 현장 비치, 1부는 본사 보관.
② 2. 화재감시자 배치
- 용접 시 최소 1명 이상, 소화기·방화포 상비.
- 감시자는 작업 종료 후 30분 이상 잔불감시.
③ 3. 가연성물질 반경 5m 이내 반출
- 페인트, 단열재, 목재, 폐박스 등 모두 제거.
- 이동 불가 시 방화포 및 단열판으로 완전 차단.
④ 4. 용접장비 점검은 매일 실시
- 전선 피복, 가스호스 체결, 역화방지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누설 발견 시 즉시 사용 중지 및 교체.
⑤ 5. 소화기·소화전 위치 공유
- 현장 전체에 20m 이내 1대 이상 소화기 비치.
- 위치를 TBM 시 매일 공지하여 근로자가 즉시 찾을 수 있도록.
⑥ 6. 도장·방수작업 시 통풍 확보
- 시너, 본드, 우레탄 사용 시 환기팬 가동.
- 밀폐공간 내 작업 절대 금지 (질식·폭발 동반 위험).
⑦ 7. 화재 후 즉시 전원차단·119 신고
- 전기·가스 밸브 즉시 차단, 인원대피 후 진화.
- 보고체계: 현장소장 → 안전팀 → 소방·노동부 순.
“불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신고는 빠를수록, 피해는 줄어든다.”
실제 사례로 본 화재 대응의 차이
사례 ① ○○건설(2024)
용접 중 스파터 비산으로 단열재 착화.
→ 감시자 즉시 소화기로 진화, 피해 없음.
→ TBM 교육과 허가제 운영 덕분에 사고 최소화.
사례 ② △△플랜트(2023)
용접기 가스호스 노후, 미점검 상태에서 폭발.
→ 2명 사망, 5명 부상.
→ 구조검토 미비 + 허가제 미운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소장 실형 1년.
사례 ③ □□토건(2025)
도장작업 중 시너 증기 폭발.
→ 근로자 3명 화상, 보호구 미착용.
→ 이후 환기시설 보강·특별교육 실시.
“화재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교훈은 평생 남는다.”
화기작업 허가제 운영 절차
| ① | 작업신청 | 작업팀 → 안전관리자 |
| ② | 현장점검 | 가연성자재 제거, 소화기 비치 확인 |
| ③ | 허가서 발급 | 소장 승인, 작업자 교육 실시 |
| ④ | 작업진행 | 화재감시자 배치, 방화포 설치 |
| ⑤ | 잔불확인 | 작업 후 30분 이상 감시, 이상 시 보고 |
| ⑥ | 기록보존 | 허가서 1년 이상 보관 (감독 대비 필수) |
허가서에는 작업일시, 장소, 위험요소, 예방조치, 감시자 성명, 소화기 위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허가서 누락은 감독 시 즉시 “시정명령 + 과태료 500만 원” 대상.
감독 대비 체크리스트
| ① | 화기작업허가서 | 서명, 현장점검 확인 포함 |
| ② | 화재감시자 배치 | 근로자 명단·사진기록 포함 |
| ③ | 소화기 비치 | 20m 이내 접근 가능, 상태점검표 보관 |
| ④ | 가연성물질 관리 | 반출기록 및 방화포 설치 사진 |
| ⑤ | TBM기록 | 화재예방 교육 포함 여부 |
| ⑥ | 화재대응훈련 | 연 1회 이상 실시, 사진 증빙 필수 |
이 항목만 완비돼도 감독 시 “적극이행사업장”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 – 불은 기다리지 않는다,
화재를 막는 건 장비가 아니라 절차와 습관이다.
용접기 하나, 방화포 하나, 서명 한 번의 절차가
수억 원의 손실과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불은 작을 때만 사람이 이길 수 있다.”
“화재는 장비가 아니라 태도가 막는다.”
매일 반복되는 점검과 보고가
불길보다 빠른 대응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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