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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벌금 정리 – 실제 처벌 기준과 대응 사례

by safety-blog 2025. 10. 15.

① “몰라서 위반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건설현장이나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분 대부분은
**‘고의 위반’보다 ‘무지로 인한 미이행’**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과태료)**는 명확하다.

“사업주, 관리감독자 또는 근로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성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즉, 몰랐다고 해도 의무 불이행 자체가 위반이다.
법은 의도를 묻지 않는다.
실제 2025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한 해 1만 건을 넘고 있으며, 전체의 절반 이상이 “서류 미작성, 미보고”로 인한 것이다.

이제 “서류는 나중에 정리하겠다”, “다음 점검 때 준비하자”는 말은
곧바로 과태료로 이어진다.
이 법은 ‘알면서 안 한 사람’보다 ‘몰라서 안 한 사람’을 더 자주 처벌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벌금 정리 – 실제 처벌 기준과 대응 사례


②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처벌 기준 요약

과태료와 벌금은 위반의 정도와 대상에 따라 다르다.
아래는 2025년 개정 기준 주요 처벌 항목 요약표다.

구분위반 내용과태료/벌금 기준적용 대상
제29조 관리감독자 미지정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사업주
제31조 안전관리자 미선임 벌금 1천만 원 이하 사업주
제36조 근로자 보호조치 미이행 벌금 1천만 원 이하 사업주·관리감독자
제41조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사업주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작성 벌금 1천만 원 이하 사업주
제43조 보호구 미지급·미착용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사업주·관리감독자
제167조 보고의무 위반(사고은폐 등) 벌금 1천만 원 이하 사업주
제175조 안전보건관리체계 미이행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경영책임자(중처법 병행)

※ 상기 금액은 기본기준이며, 반복 위반 시 2배까지 상향 가능.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미이행(제175조) 조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직접 연동되어,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③ 실제 처벌 사례 – 종이 위반보다 행동 위반이 더 크다

사례 ① 안전관리자 미선임 (경기도 ○○건설)
현장 규모 20억 원 이상이었으나 안전관리자 미선임 상태로 3개월 운영.
근로자 추락사 발생 후 조사 결과,
“안전관리조직 부재 및 서류 미제출”로 벌금 800만 원 부과.
안전관리자를 나중에 채용했더라도, 기간 중 미이행은 위반으로 간주되었다.

사례 ② TBM 미실시 및 교육 미이행 (부산 ○○현장)
매일 교육일지 서명만 받고 실제 교육 미진행.
감독관 현장점검 시 근로자 진술로 사실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현장에서는 “서류는 있었지만, 교육이 없었다.”

사례 ③ 보고지연 및 은폐 (충남 ○○산업)
작업 중 협착사고 발생 후 3일 뒤 보고.
“보고지연은 은폐로 간주”되어
사업주 벌금 700만 원, 안전관리자 200만 원 부과.
단 하루의 지연이 ‘은폐’로 판단된 것이다.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단순하다.
“서류만 있고 행동이 없었다.”
이제 서류보다 행동 부재가 더 큰 위반으로 간주된다.


④ 과태료를 피하는 세 가지 실전 전략

현장기록 자동화 시스템 구축

TBM, 위험성평가, 점검일지, 교육사진을 모바일 앱 또는 클라우드로 자동 저장하면
점검 시 “기록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예: 근로자 서명 앱, 사진 업로드 자동 백업 시스템 등.

현장별 ‘법적 의무 체크리스트’ 운영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 위험성평가 실시일자
  • 근로자 교육·TBM 주기
    이 4가지를 월 1회 점검하면 90% 이상의 위반을 예방할 수 있다.

보고라인 명확화 및 즉시 보고 문화 조성

사고나 이상 상황 발생 시,
“소장 → 안전관리자 → 본사 안전팀 → 고용노동부”
순서로 즉시 보고하도록 매뉴얼화해야 한다.
보고를 미루는 순간, 과태료는 시작된다.

결국 위반은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없어서 생긴다.
법을 지키려면 체계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⑤ 관리자의 생존전략 – ‘법을 공부하지 말고, 법을 운영하라’

많은 현장관리자들은 “법은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법을 완벽히 외우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건, 법을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다.

  • 위험성평가를 매주 점검하는 관리자
  • TBM을 직접 주관하고 근로자 의견을 듣는 소장
  • 교육일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증빙을 남기는 안전관리자

이 세 사람이 있는 현장은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
법을 지키는 건 문장이 아니라 행동 습관이다.

“법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처벌받지만,
법을 운영하는 사람은 신뢰받는다.”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정부의 점검 방향은 ‘서류검사’에서 ‘현장검증’으로 바뀌었다.
즉, 이제는 지켜보고 있다.
당신의 서류뿐 아니라, 당신의 행동까지.


✍️ 결론 – 법은 처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이다.
과태료와 벌금은 그 목적을 지키지 않은 대가일 뿐이다.
법을 두려워하기보다, 법이 요구하는 현장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법은 무겁지만, 생명은 더 무겁다.”

안전을 지키는 사람은 벌금이 아닌, 신뢰를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