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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의 의무와 절차 – 현장이 살아 움직이는 평가법

by safety-blog 2025. 10. 15.

① 위험성평가, 서류가 아닌 ‘생명을 미리 지키는 방법’

건설현장과 제조현장의 모든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예상만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제41조는 모든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일 것”을 의무화했다.

법에서 말하는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절차가 아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 얼마나 위험한지 → 어떻게 줄일지”
이 세 가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현장은 자연스럽게 사고를 ‘예방’하는 구조로 바뀐다.
결국 위험성평가는 법이 아니라 생명을 미리 지키는 습관이다.

“위험성평가는 서류가 아니라, 예측의 기술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의 의무와 절차 – 현장이 살아 움직이는 평가법


② 위험성평가의 법적 의무 – “모든 사업장, 모든 공정”

2025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이제 모든 업종·모든 규모의 사업장에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했다.

① 실시 주기

  • 신규 공정 또는 설비가 도입될 때
  • 공정 변경, 작업조건 변화, 사고 발생 후
  •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재평가

② 책임 주체

  • 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가 평가의 총괄책임자
  •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가 실무를 담당
  • 평가 결과는 근로자 대표와 공유해야 함

③ 미이행 시 제재

  • 평가 미실시 또는 부실평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경영진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시대다.
즉, 평가서 한 장이 경영자의 법적 방패가 된다.


③ 현장에서 통하는 위험성평가 절차 5단계

법에 따른 기본 절차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살아 있는 평가’를 하려면 다음 5단계를 따라야 한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Identify Hazard)

작업공정별로 잠재된 위험요소를 찾는 단계다.

  • 작업자 행동 위험(추락, 협착, 낙하, 감전 등)
  • 설비·기계 위험(파손, 전도, 과열 등)
  • 환경적 요인(소음, 온열, 유해가스 등)
    이 단계에서는 근로자의 참여가 핵심이다.
    실제 작업자가 직접 위험을 말하게 해야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위험성 추정 (Assess Risk)

각 위험요인에 대해 **발생가능성(빈도)**과 **피해강도(중대성)**를 수치화한다.
예:

항목발생 가능성피해 정도위험성 등급
비계 작업 추락 3(자주) 4(사망 가능) 12 (고위험)
콘크리트 타설 2(가끔) 2(경상) 4 (저위험)

이 수치화를 통해 우선관리 대상을 정한다.


위험성 결정 및 우선순위 선정 (Determine Priority)

평가표상 위험등급이 높을수록
즉시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지정한다.
예를 들어, 위험등급 9 이상은 즉시 시정조치,
4~8은 개선계획 수립, 3 이하 항목은 관리유지로 구분한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Control Measures)

이 단계가 평가의 핵심이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제 조치계획을 세운다.

  • 공학적 대책: 방호덮개, 추락방지망, 안전난간 등
  • 관리적 대책: 교육, TBM, 표지판, 작업허가제
  • 보호구 대책: 안전모, 안전대, 절연장비 등

이 조치는 반드시 책임자, 완료기한, 확인자를 명시해야 한다.


결과 기록 및 사후관리 (Review & Update)

평가 결과는 **“위험성평가서”**로 보관하고
매월 1회 이상 작업 중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법적으로 5년간 보존 의무가 있으며,
공정 변경이나 사고 발생 시 즉시 재평가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한 번으로 끝나는 보고서가 아니라,
매일 업데이트되는 살아있는 기록이다.”


④ 현장에서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1️⃣ 평가표만 있고 실행이 없음
→ 실제 조치가 없으면 ‘형식평가’. 과태료 대상.

2️⃣ 근로자 참여 누락
→ 관리자만 작성하면 현장 위험 반영 불가.
(노사 공동 평가 필수)

3️⃣ 시정조치 미기록
→ 개선 조치 사진, 일지, 완료 서명 누락 시
‘조치 미이행’으로 간주됨.

4️⃣ 변경평가 미실시
→ 공정·자재 변경 후 재평가 누락 시
중대재해 시 책임 강화.

이 네 가지는 모두 실제 사고 조사에서
“관리체계 부실”로 판정받는 대표 항목이다.
결국, 서류보다 행동이 법을 지킨다.


⑤ 살아 있는 위험성평가를 위한 실무 팁

  • TBM(작업 전 안전회의)과 연계하라.
    → 매일 TBM에서 전일 평가 항목을 점검하면 자연스럽게 재평가 가능.
  •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라.
    → 조치 전후 비교사진은 과태료 면책의 핵심 증거다.
  • 근로자에게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설명하라.
    → “법 때문에 하는 평가”가 아니라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한 절차”임을 공유.
  • 위험성평가표를 벽에 붙여라.
    → 시각화된 정보가 근로자 행동을 바꾼다.

결국 위험성평가의 완성은 문서가 아니라,
그 문서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의 변화다.


✍️ 결론 – 위험을 보는 눈이 곧 관리자의 자격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말하는 위험성평가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다.
그건 “사고가 나기 전에 볼 줄 아는 눈”을 기르는 과정이다.
눈이 열린 관리자, 말이 아닌 행동으로 위험을 줄이는 관리자가
진짜 전문가다.

“위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사고를 만들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바로 위험성평가의 본질이다.
서류는 사라져도, 그 태도는 현장을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