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안전보건관리비, “있는 돈이 아니라 반드시 써야 하는 돈”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는 흔히 남으면 좋은 예산쯤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별표 5는 분명히 말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즉, 이 비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더 나아가, 적정 비율로 계상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025년부터는 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전자보고 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이제는 단순히 ‘썼다’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까지 명확히 증빙해야 한다.
결국 안전보건관리비는 **“회계의 언어로 쓰는 안전관리 기록”**이다.

② 사용기준의 핵심 – ‘비율·항목·증빙’ 세 가지로 나뉜다
안전보건관리비는 아무 데나 쓸 수 없다.
법에서 정한 비율·항목·증빙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① 비율: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로 의무 계상
- 일반 건설공사는 공사금액의 1.5% 내외 (발주기관·공사 종류에 따라 다름)
- 단, 유지관리·보수공사 등은 0.7~1.2% 수준
- 발주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관리비 계상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함
② 항목: 사용 가능한 범위 명확히 제한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다음 항목만 사용 가능하다.
(1) 안전관리 인건비
→ 현장 안전관리자 급여, 관리감독자 교육비 등
(2) 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
→ 안전모, 안전대, 난간, 방호덮개, 추락방지망, 감전방지장치 등
(3) 안전교육비 및 홍보비
→ TBM 회의 교보재, 안전캠페인 포스터, 안전영상 제작 등
(4) 안전진단·컨설팅비
→ 외부 산업안전지도사 자문, 정기점검 위탁 등
(5) 응급처치 및 구급비
→ 구급약품, 응급상황 장비, 열사병 대비 아이스조끼 등
(6) 기타 법령상 허용 항목
→ 비상대피 훈련비, 소방설비 점검, 전기안전 검사 등
③ 증빙: 모든 지출은 영수증 + 사용목적 명기
- 모든 사용 내역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대장”에 기록
- 금액·사용처·날짜·증빙자료를 현장 보관 (5년 이상 권장)
- “카드명세만 있고 결재내역서 없음” → 사용 부적정 처리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얼마를 썼는가보다, 왜 썼는가를 증명해야 한다.”
③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적정 사용 5가지
안전보건관리비는 의무비용이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벌금과 과태료를 부른다.
다음 다섯 가지는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사례다.
1️⃣ 근로자 식대·복리후생비로 집행
→ 절대 불가. 안전관리비는 오로지 재해예방 목적에만 사용 가능.
2️⃣ 사무용품·소모품 구입비 혼용
→ 안전관리비로 볼펜, 프린터 토너 등 구입 시 부적정 사용 판정.
3️⃣ 교육 미실시 후 교육비 집행
→ 서류로만 남기면 허위 사용. 교육사진·참석자 서명 필수.
4️⃣ 지출 증빙 누락 또는 개인카드 결제
→ 법적 증빙이 불가능. 반드시 법인카드 및 증빙서류 첨부.
5️⃣ 타 현장 전용 사용
→ 현장별 계상금은 그 현장에서만 사용 가능.
(A현장 예산을 B현장에 전용하면 부정사용으로 간주됨)
이 다섯 가지는 대부분 ‘의도적 위반’보다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다.
하지만 법은 의도를 보지 않는다.
결국 결과가 위반이면 과태료가 따른다.
④ 합법적 집행 전략 – “기록이 곧 면책이다”
안전보건관리비는 올바르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증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다음의 4단계 전략을 따르면 감사 시에도 문제없다.
① 사용계획 수립
- 공사 시작 전, 연간 사용계획서를 작성
- 항목별 예산 배분: 인건비 40%, 보호구 30%, 교육비 20%, 예비비 10%
- 월별 사용 일정표 작성 (TBM·교육·점검일 등과 연동)
② 사전 결재 및 구매 절차 투명화
- 지출 전 반드시 관리자·소장 승인
- 외부 업체 계약 시 견적서 2개 이상 확보
- 계약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목적” 명시
③ 사용 후 증빙 철저화
- 영수증, 거래명세서, 납품사진, 사용 전후 현장사진 첨부
- 교육비 사용 시 참석자 명단·사진·자료 포함
- TBM 회의 홍보물 등은 ‘안전교육 사진’으로 증빙 가능
④ 정기 점검 및 보고체계 구축
- 월 1회 사용내역 자체 점검
- 분기별 본사 회계보고 시 ‘사용근거자료’ 포함
- 외부 컨설팅(안전지도사 등) 활용 시 점검의견 첨부
결국 기록 = 면책이다.
“썼다”가 아니라 “이렇게 썼다”를 입증해야 한다.
이 습관 하나로 현장도, 관리자도, 기업도 지킬 수 있다.
⑤ 2025년 개정 대응 – 투명성과 디지털 보고 강화
2025년부터 시행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안전보건관리비 전자보고제’ 도입이 핵심이다.
이는 모든 건설현장이 사용 내역을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고용노동부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관리자는
- 전자영수증 발행
- 디지털 증빙 파일 보관
- 클라우드 기반 사용대장 관리
등 디지털 회계 체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되어
“안전예산 미집행 = 안전관리체계 미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단순한 회계 오류가 경영책임자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이제 안전보건관리비는 회계비용이 아니라 법적 방어수단이다.
“기록이 남는 곳에 안전이 있고,
기록이 없는 곳에 리스크가 있다.”
✍️ 결론 – 돈의 흐름이 안전의 수준을 결정한다
안전은 결국 비용과 직결된다.
하지만 그 돈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지키는 투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안전보건관리비를 아끼는 순간,
그 현장은 생명을 아끼지 않는 현장이 된다.
“안전을 지키는 데 쓴 돈은 비용이 아니라,
내일을 지키는 보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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