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서류가 아닌 ‘현장을 기록하는 문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는 사업주가 건설공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방지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계획서는 종종 ‘행정용 서류’로 취급된다.
서류는 완벽하지만, 현장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이건 제42조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단순히 허가를 위한 제출 서류가 아니라,
**‘위험을 예측하고 조치 방법을 문서로 옮기는 안전 시나리오’**다.
즉, ‘예측-대응-기록’의 과정을 하나로 묶은 안전설계 도면이다.
이 문서의 품질이 곧 현장의 리스크 수준을 결정한다.
그래서 진짜 안전관리자는 말한다.
“제42조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현장의 안전 설계도다.”

② 제42조의 핵심 구조 – “예측이 조치보다 먼저다”
법 조항은 이렇게 말한다.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등을 착수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한 문장에는 세 가지 핵심이 담겨 있다.
① 시기: 착수 전에 작성해야 한다.
→ 공사를 시작한 뒤 보완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사고 후 제출은 이미 ‘사후보고’에 불과하다.
② 대상: 특정 위험공정이 포함된 건설공사.
→ 터파기, 흙막이, 비계, 거푸집, 철골, 해체, 고소작업 등이 포함된다.
③ 목적: 사전예방 중심의 계획수립.
→ 사고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다.
즉, 제42조는 **‘현장을 설계하기 전에 위험을 설계하라’**는 명령이다.
현장에서 위험을 미리 그려보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안전관리자다.
③ 작성 실무 매뉴얼 –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5단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형식보다 ‘내용의 진정성’이 중요하다.
다음 5단계 절차를 따르면, 법적 요건과 실효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
① 공사 개요 및 위험공정 파악
- 공사명, 위치, 규모, 주요 공정 기술을 간단히 명시한다.
- 이후 각 공정의 위험성평가 목록을 작성한다.
예: 굴착공사 – 토사붕괴 / 철골공사 – 추락 / 콘크리트공사 – 거푸집 전도 등
② 유해·위험요인 분석표 작성
- 각 공정별로 “위험요인 → 발생 가능성 → 조치계획”을 연결한다.
- 예를 들어, 철근 작업의 위험요소가 “작업발판 미설치”라면
→ 발생 가능성: 상 / 조치계획: 작업 전 비계 설치, 관리감독자 점검 등으로 기록한다.
③ 위험방지시설 및 보호구 계획
- 방호덮개,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비계 발판 등 구체적 장비를 명시해야 한다.
- 단순히 “설치 예정”이 아니라, 설치 위치·시기·담당자까지 세부적으로 기록한다.
- 보호구 항목(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방진마스크 등)을 공정별로 구분해 표기하면 현장 적용성이 높아진다.
④ 비상조치 및 긴급대응 계획
- 법에서는 비상사태 대응 절차를 필수 항목으로 요구한다.
- 예: “붕괴 발생 시 → 비상경보 → 인원 대피 → 구조요청 → 사고보고 순서.”
-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연락망 + 대피 동선도 첨부해야 완전한 계획서로 인정된다.
⑤ 검토·승인 및 사후관리 기록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검토 → 사업주 승인 → 보관(3년 이상).
- 공사 중 변경사항 발생 시 재검토 기록을 남겨야 한다.
- 현장 변경 시마다 수정하지 않으면, “작성 불성실”로 간주될 수 있다.
- 실제 법적 분쟁에서는 **“작성일자와 수정이력”**이 증거로 작용한다.
④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5가지 (실무 경고)
1️⃣ “위험성평가와 중복 기재”
→ 두 문서를 복사-붙여넣기 하는 경우 많지만, 이는 평가 목적이 다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공정별 설계 중심’, 위험성평가는 ‘작업별 실행 중심’이다.
2️⃣ “공사 후 제출”
→ 착공 후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반드시 착공 전 제출 완료.
3️⃣ “시공사·협력사 역할 구분 미비”
→ 원청이 전체 책임을 지지만, 하청별 조치계획을 별도 구분해야 함.
4️⃣ “방호시설 위치 누락”
→ 설치 위치가 도면에 표시되지 않으면 계획서 효력 상실.
5️⃣ “관리감독자 서명 누락”
→ 관리감독자 검토 확인이 없으면 계획서 자체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음.
이 다섯 가지는 실제 행정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항목이다.
서류를 완성하기보다, 현장을 완성하는 마음으로 작성해야 한다.
⑤ 현장에서 통하는 실무 팁 – ‘계획서로 말하지 말고, 현장으로 증명하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진짜 가치는 **“실행 흔적”**이다.
점검표와 사진, 시정조치 기록, 교육일지가 계획서와 연결될 때
비로소 법적·실무적 효력을 가진다.
또한 2025년 개정안에서는 디지털 제출 및 통합관리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제는 손으로 쓰는 문서보다, 데이터 기반 관리가 중심이 된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사진·영상·위치기반 정보(GPS)를 함께 저장해야 한다.
이런 자료가 사고 조사 시 면책의 근거가 된다.
결국 제42조를 지키는 방법은 단 하나다.
“서류로 법을 지키지 말고, 실행으로 현장을 지켜라.”
✍️ 결론 – 제42조는 ‘작성의 의무’가 아니라 ‘생존의 습관’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안전관리자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생존 기술이다.
이 문서를 ‘행정 절차’로 대하면, 언젠가 사고로 대가를 치른다.
하지만 이 문서를 ‘예측의 도구’로 쓰면, 수많은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제42조는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위험을 미리 그려봤는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현장의 리더다.
법은 형식이지만, 그 안의 기록은 생명이다.
그래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작성서류가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양심”이어야 한다.
“서류는 잠깐 남지만, 안전은 평생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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