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52조는 ‘사고 뒤의 법’이 아니라 ‘경고의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2조는 한마디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최종 결과”**를 명시한 조항이다.
많은 현장에서는 이 조문을 ‘사고 나면 적용되는 조항’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제152조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경고문”**에 가깝다.
조문은 이렇게 말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사망 또는 부상을 입힌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의무이행의 부재가 처벌의 핵심이다.
이 조항은 단순히 “사망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법이 요구한 안전조치(25조, 36조, 41조 등) 를 하지 않았을 때 발동된다.
그래서 제152조는 ‘사후조항’이 아니라 **‘사전 경고장’**이다.

② 제152조 벌칙의 핵심 구조 – “의무 불이행 = 형사처벌”
이 조항이 적용되는 구조를 이해하면,
왜 현장 관리자들이 항상 긴장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 ① |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제25조) | 제152조 제1항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 ②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작성 (제42조) | 제152조 제2항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
| ③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미선임 (제29조) | 제152조 제3항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
| ④ | 근로자 보호조치 미이행 (제36조) | 제152조 제4항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
| ⑤ | 중대재해 발생 시 관리체계 미이행 | 제152조 + 중처법 병행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 (경영책임자) |
이 조항의 무서운 점은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부재’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사고가 없어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실제 처벌 사례 – 조문이 현실이 된 순간들
사례 ① 비계붕괴 사고 (서울 ○○건설, 2024년)
현장 비계 해체작업 중 안전난간 미설치로 근로자 추락사.
조사 결과, 관리감독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TBM도 서류상으로만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 사업주 징역 1년 6개월, 안전관리자 벌금 700만 원 선고.
적용 조항: 제25조 + 제152조 제1항
사례 ② 철골조립 화재사고 (경남 ○○산업)
용접 작업 중 방화포 미설치로 인화물 착화.
화재로 근로자 3명 부상, 재산 피해 수억 원.
→ “위험예지 미흡 및 관리감독자 점검 의무 위반”으로
안전관리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적용 조항: 제36조 + 제152조 제4항
사례 ③ 안전관리자 미선임 (충북 ○○토목)
현장규모 15억 원 이상이었으나 안전관리자 미선임.
사고는 없었지만, 고용노동부 정기감독에서 적발.
→ 법 제152조 제3항 위반으로 사업주 벌금 800만 원.
사고가 없어도 처벌된 사례
이 세 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하나다.
“사고보다 무서운 것은, 법을 지키지 않은 흔적이다.”
④ 관리자의 생존법 – ‘법을 암기하지 말고, 실행으로 남겨라’
제152조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안전활동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법은 “했는가?”가 아니라 “했다는 증거가 있는가?”를 본다.
안전관리자와 현장소장이 반드시 지켜야 할 5대 생존원칙은 다음과 같다.
1️⃣ TBM(작업 전 안전회의) 매일 실시 및 사진기록 보관
→ 서명 없이 사진만 있어도 법적 증거로 효력 인정.
2️⃣ 위험성평가 주기적 갱신 및 이행결과 기록
→ 변경된 공정, 인원, 자재 반영 필수.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전 제출 및 보관(3년 이상)
→ 착공 전 미제출 시, ‘의무 미이행’으로 간주.
4️⃣ 근로자 교육·보호구 지급 증빙 유지
→ 서명·사진·일자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
5️⃣ 점검결과 즉시 시정 및 조치 보고서 작성
→ 점검 후 미조치가 ‘의무 불이행’의 대표 사례.
결국 제152조를 피하는 방법은
“법을 읽는 것보다, 현장을 기록하는 것”이다.
⑤ 제152조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연계 – 처벌의 무게는 달라졌다
2025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연계가 강화되었다.
이제 제152조 위반은 곧 중처법 위반 사유로 확대 적용된다.
예를 들어, 관리감독자가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 관리감독자: 제152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 사업주·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
즉, 하위조직의 법 위반이 상위조직의 처벌로 연결되는 구조다.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자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법적 리스크에서 지켜내는 최후의 방패다.
“제152조는 안전관리자의 족쇄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 장치다.”
✍️ 결론 – 책임은 무겁지만, 준비는 가벼워야 한다
법은 언제나 뒤에서 무겁게 다가온다.
하지만 그 무게를 줄이는 방법은 단순하다.
매일 점검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
그 습관 하나가 형사처벌을 막고, 생명을 지킨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2조는 경고장이 아니라
**“준비한 자를 보호하는 조항”**이다.
당신이 오늘 남긴 한 장의 기록이,
내일 당신을 법정이 아닌 현장에 서 있게 만든다.
“책임을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로 그 책임을 이겨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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