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작성’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많은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는 서류로만 존재한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이렇게 명시한다.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평가서 작성이 아니라 ‘조치’가 핵심이다.
서류가 아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평가의 의미가 없다.

위험성평가의 3단계 구조
단계핵심 내용비고
| ①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공정별, 장소별, 설비별 구분 |
| ② |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발생 가능성과 피해 정도 평가 |
| ③ |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개선계획서 작성 후 조치기록 |
특히 “위험성 추정”은 감(感)이 아니라 수치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추락사고 가능성 4 × 피해심각도 5 = 위험도 20(중대)” 등 정량평가 방식이 필요하다.
근로자가 참여해야 진짜 평가다
현장 중심 위험성평가는 **‘근로자 의견 반영률’**이 중요하다.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는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TBM(작업전회의)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위험요소를 묻고
그 결과를 평가서에 반영해야 한다.
“현장을 모르는 평가서는,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기록한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5가지 포인트
1️⃣ 작업변경 시 평가 미실시 → 법 위반
2️⃣ 조치계획 미이행 → 감독시 벌금대상
3️⃣ 위험성 낮게 산정 → 개선 예산 축소
4️⃣ 교육 미실시 → 근로자 인식 부재
5️⃣ 사진·근거 누락 → 감독 시 증빙 불가
평가의 핵심은 ‘피드백 루프’
매월 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갱신해야 하며,
조치 완료 여부는 반드시 현장사진으로 증빙해야 한다.
“조치예정”으로 끝나는 문장은 감독관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다.
“평가서의 마지막 줄은 ‘조치 완료’여야 한다.”
결론
위험성평가는 법적 서류가 아니라 **‘예방행동의 매뉴얼’**이다.
기록보다 실행, 실행보다 개선이 중요하다.
“서류가 아닌, 행동으로 위험을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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