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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실무 – 형식적인 회의에서 실행 중심의 협의체로 바꿔라

by safety-blog 2025. 10. 1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만 하면 끝”이 아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산안위’를 매달 열지만,
회의록을 작성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안위를 단순한 회의가 아닌
**“노사 공동의 안전 의사결정기구”**로 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는 이렇게 명시한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즉, 산안위는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있으며,
회의록 한 장이 곧 법적 증빙이자 경영자의 안전 의무 이행 증거다.

“산안위는 서류로만 존재하면 의미가 없다.
실행되는 순간,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회의가 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실무 – 형식적인 회의에서 실행 중심의 협의체로 바꿔라


 법적 구성 요건 – 노사 균형이 핵심

산안위는 특정 부서의 회의가 아니다.
법은 명확히 ‘노사 동수 원칙’을 요구한다.

구분구성 주체인원 기준주요 역할
사용자 위원 사업주 또는 위임받은 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근로자 위원과 동수 정책결정, 예산 및 조치 승인
근로자 위원 근로자대표, 안전보건담당자, 노조 간부 등 사용자 위원과 동수 의견제시, 현장 개선 건의
간사 안전관리부서장 또는 보건관리자 1인 회의 주관 및 기록 관리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 운영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포함)

※ 미설치 시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회의 미개최 시 500만 원.


 산안위의 주요 협의·심의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는 산안위가 논의해야 할 8가지 핵심 안건을 규정한다.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3️⃣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4️⃣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방안
5️⃣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계획
6️⃣ 근로자 휴게시설, 복지시설 개선
7️⃣ 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8️⃣ 그 밖의 안전보건 관련 중요 사항

이 8가지 중 하나라도 협의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론 “위원회 미운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산안위는 안전의 나침반이다.
논의하지 않으면 방향을 잃는다.”


 형식적 운영의 문제점과 위험성

많은 현장은 산안위를 이렇게 운영한다.

  • 회의 안건: “없음”
  • 회의 시간: 10분 이내
  • 근로자 위원: 형식적 참석
  • 회의록: 사후 일괄작성

이런 산안위는 법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진이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체계 미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도,
2024년 ○○건설은 산안위 회의록을 매달 제출했지만
‘안건 없음’으로 일관되어 중처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산안위는 보고용 회의가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회의여야 한다.”


 실행 중심의 산안위 운영 5단계 전략

실질적 안건 발굴 시스템 구축

  • 각 부서별 “안전제안함” 운영 → 근로자 의견 매달 수집.
  • 안건 발굴률을 KPI로 관리.

사전 검토회의 제도화

  • 회의 1주 전 ‘안건 검토회의’ 진행 → 중복·불필요한 안건 제거.
  • 회의의 질 향상 + 시간 효율 확보.

회의 후 조치사항 피드백 관리

  • 회의 후 7일 이내 조치결과 통보.
  • 조치 전·후 사진·문서 첨부 필수.

참여형 회의 문화 조성

  • 근로자 위원이 직접 사례 발표, 영상 공유.
  • 회의실이 아닌 현장 점검 후 브리핑 형식으로 진행 시 참여율 2배 상승.

디지털 회의록 관리체계 도입

  •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 ‘산안위 전자보고 시스템’ 시범 운영.
  • 참석자 전자서명, 실시간 기록·사진 업로드 기능 지원.
    → 위·변조 방지 + 법적 증거 강화.

“회의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
기록이 있어야 법이 인정한다.”


 우수 운영사례 – 실행형 산안위의 실제 변화

사례 ① ○○건설(2024)

산안위 회의에서 “비계 붕괴 방지대책” 논의 → 즉시 예산 반영, 현장 개선.
→ 사고 0건 유지 + 고용노동부 ‘우수사업장’ 선정.

사례 ② △△산업(2023)

근로자 위원이 직접 ‘야간작업 조명 부족’ 제안 → 조명 30% 증설.
→ 근로자 만족도 92%, 작업 효율 15% 향상.

이처럼 산안위가 살아있으면,
현장의 안전뿐 아니라 조직 신뢰도와 생산성도 함께 오른다.


 회의록 작성·보관 요령 (감독 대비 필수 항목)

구분점검 항목세부 내용
회의일자·장소 서명·날짜 필수
참석자 명단 사용자·근로자 동수 확인
주요안건 법정 8항목 중 최소 1개 이상 포함
회의결과 조치계획·완료기한 명시
사진자료 회의 및 현장 점검 사진 첨부
보관기간 3년 이상 (전자파일 가능)

“회의록 한 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면책 증거가 된다.”


 결론 – 산안위는 회의가 아니라 ‘문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진짜 역할은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연결하는 일이다.
근로자가 발언하고, 관리자가 듣고, 경영자가 실행할 때
비로소 안전문화가 완성된다.

“회의는 보고서가 아니라, 신뢰의 약속이다.”
“말로 끝나면 회의고, 행동으로 이어지면 변화다.”

현장의 안전은 회의실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약속을 지킨 행동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