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11 건설현장 하도급 안전관리 책임의 범위와 실제 적용사례 – 원청과 하청의 경계선 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 현장의 가장 위험한 질문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누가 책임지나요?”이다.하지만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시스템은 실패한 것이다.현장의 구조상 대부분의 공사는 원청-하도급 체계로 이루어진다.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책임이 명확히 나뉘지 않는다는 점이다.“작업은 하청이 했지만, 책임은 원청이 진다.”이 모순이 바로 많은 안전관리자들이 느끼는 현실이다.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책임제”를 도입했다. ② 법적 근거 – 원청의 의무는 ‘관리·감독’, 하청의 의무는 ‘이행’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이렇게 규정한다.“도급을 주는 자(원청)는 도급받은 자(하청)의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작업을 .. 2025. 10. 15. 법은 알고, 현장은 모르는 안전관리의 현실 – 제도와 실제의 괴리 해결법 ① 서류 속 안전과 흙먼지 속 현실의 간극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결국 **“법이 현장에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산업안전보건법은 완벽하다. 조항마다 사고를 막을 장치가 있다.그러나 현실의 현장은 여전히 다친다. 왜일까?그 이유는 단순하다.법은 종이에 있고, 근로자는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법은 제도적으로 위험을 막지만,현장은 시간, 인력, 예산, 문화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 있다.예를 들어, 법은 “TBM을 매일 실시하라”고 하지만현장은 “공사기일이 급해 생략했다”가 반복된다.법은 “위험성평가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라”고 하지만현장은 “서류는 있지만, 작업자는 내용을 모른다.”이 간극이 바로 **‘제도와 현실의 괴리’**다.그리고 이 괴리를 메우는 사람이 바로 안전관리자다. ② 제도의 논리 vs 현.. 2025. 10. 15. 산업안전보건법 제152조 벌칙조항 – 실제 처벌사례로 보는 관리자의 생존법 ① 제152조는 ‘사고 뒤의 법’이 아니라 ‘경고의 법’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2조는 한마디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최종 결과”**를 명시한 조항이다.많은 현장에서는 이 조문을 ‘사고 나면 적용되는 조항’으로만 알고 있지만,사실 제152조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경고문”**에 가깝다.조문은 이렇게 말한다.“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사망 또는 부상을 입힌 경우,그 위반행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즉,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의무이행의 부재가 처벌의 핵심이다.이 조항은 단순히 “사망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그 전에 법이 요구한 안전조치(25조, 36조, 41조 등) 를 하지 않았을 .. 2025. 10. 15. 건설업 안전관리자 필수 법정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이 곧 생존이다 ① 점검은 서류가 아니라 ‘현장의 맥박’이다건설현장에서 점검은 가장 기본적이고, 동시에 가장 소홀히 다뤄지는 업무다.대부분의 사고는 점검을 했는데도 놓친 부분에서 발생한다.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관리자에게**“법정 점검의무”**를 명확히 부여했다.“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작업장, 설비, 보호구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법은 단순히 점검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이상을 발견하면 시정하라”고 명령한다.즉, 점검은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절차가 아니라, 생명을 확인하는 행동이다.안전관리자의 하루는 법적으로 말하면 ‘점검의 연속’이며,이 점검이 곧 현장의 맥박을 확인하는 진단행위다. ② 점검의 3단계 구조 – 일일·주간·월간 점검건설업에서의 점검은 크게.. 2025. 10. 1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벌금 정리 – 실제 처벌 기준과 대응 사례 ① “몰라서 위반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건설현장이나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분 대부분은**‘고의 위반’보다 ‘무지로 인한 미이행’**이다.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과태료)**는 명확하다.“사업주, 관리감독자 또는 근로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성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즉, 몰랐다고 해도 의무 불이행 자체가 위반이다.법은 의도를 묻지 않는다.실제 2025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한 해 1만 건을 넘고 있으며, 전체의 절반 이상이 “서류 미작성, 미보고”로 인한 것이다.이제 “서류는 나중에 정리하겠다”, “다음 점검 때 준비하자”는 말은곧바로 과태료로 이어진다.이 법은 ‘알면서 안 한 사람’보다 ‘몰라서 안 한 사람’을 더 자주 처벌한다... 2025. 10. 15.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법 – 현장에서 통하는 실무 매뉴얼 ① 서류가 아닌 ‘현장을 기록하는 문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는 사업주가 건설공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방지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다.하지만 현실에서 이 계획서는 종종 ‘행정용 서류’로 취급된다.서류는 완벽하지만, 현장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이건 제42조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단순히 허가를 위한 제출 서류가 아니라,**‘위험을 예측하고 조치 방법을 문서로 옮기는 안전 시나리오’**다.즉, ‘예측-대응-기록’의 과정을 하나로 묶은 안전설계 도면이다.이 문서의 품질이 곧 현장의 리스크 수준을 결정한다.그래서 진짜 안전관리자는 말한다.“제42조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현장의 안전 설계도다.”② 제42조의 핵심 구조 – “예측이 조치보다 먼저.. 2025. 10. 1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