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11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완벽가이드 – 형식이 아닌 실질평가로 전환하라 “위험성평가 했는데 왜 사고가 났을까?”대부분의 건설현장에는 위험성평가서가 있다.하지만 사고가 나면 감독관이 가장 먼저 묻는다.“위험성평가, 실제로 이행했습니까?”즉, 서류가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가가 핵심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이렇게 말한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하여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여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많은 현장이 위험성평가를 ‘보고용 문서’로만 운영한다.이제는 그 형식을 넘어, 실질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위험성평가는 서류가 아니라 생존 매뉴얼이다.” 위험성평가의 목적 –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것위험성평가의 본질은 ‘위험을 찾는 것.. 2025. 10. 15. 건설현장 하도급 안전관리 책임의 범위와 실제 적용사례 – 원청과 하청의 경계선 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 현장의 가장 위험한 질문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누가 책임지나요?”이다.하지만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시스템은 실패한 것이다.현장의 구조상 대부분의 공사는 원청-하도급 체계로 이루어진다.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책임이 명확히 나뉘지 않는다는 점이다.“작업은 하청이 했지만, 책임은 원청이 진다.”이 모순이 바로 많은 안전관리자들이 느끼는 현실이다.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책임제”를 도입했다. ② 법적 근거 – 원청의 의무는 ‘관리·감독’, 하청의 의무는 ‘이행’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이렇게 규정한다.“도급을 주는 자(원청)는 도급받은 자(하청)의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작업을 .. 2025. 10. 15. 법은 알고, 현장은 모르는 안전관리의 현실 – 제도와 실제의 괴리 해결법 ① 서류 속 안전과 흙먼지 속 현실의 간극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결국 **“법이 현장에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산업안전보건법은 완벽하다. 조항마다 사고를 막을 장치가 있다.그러나 현실의 현장은 여전히 다친다. 왜일까?그 이유는 단순하다.법은 종이에 있고, 근로자는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법은 제도적으로 위험을 막지만,현장은 시간, 인력, 예산, 문화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 있다.예를 들어, 법은 “TBM을 매일 실시하라”고 하지만현장은 “공사기일이 급해 생략했다”가 반복된다.법은 “위험성평가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라”고 하지만현장은 “서류는 있지만, 작업자는 내용을 모른다.”이 간극이 바로 **‘제도와 현실의 괴리’**다.그리고 이 괴리를 메우는 사람이 바로 안전관리자다. ② 제도의 논리 vs 현.. 2025. 10. 15. 산업안전보건법 제152조 벌칙조항 – 실제 처벌사례로 보는 관리자의 생존법 ① 제152조는 ‘사고 뒤의 법’이 아니라 ‘경고의 법’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2조는 한마디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최종 결과”**를 명시한 조항이다.많은 현장에서는 이 조문을 ‘사고 나면 적용되는 조항’으로만 알고 있지만,사실 제152조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경고문”**에 가깝다.조문은 이렇게 말한다.“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사망 또는 부상을 입힌 경우,그 위반행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즉,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의무이행의 부재가 처벌의 핵심이다.이 조항은 단순히 “사망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그 전에 법이 요구한 안전조치(25조, 36조, 41조 등) 를 하지 않았을 .. 2025. 10. 15.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의 의무와 절차 – 현장이 살아 움직이는 평가법 ① 위험성평가, 서류가 아닌 ‘생명을 미리 지키는 방법’건설현장과 제조현장의 모든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난다.하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예상만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제41조는 모든 사업주에게“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일 것”을 의무화했다.법에서 말하는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절차가 아니다.“어떤 위험이 있는지 → 얼마나 위험한지 → 어떻게 줄일지”이 세 가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과정이다.이 과정을 반복하면, 현장은 자연스럽게 사고를 ‘예방’하는 구조로 바뀐다.결국 위험성평가는 법이 아니라 생명을 미리 지키는 습관이다.“위험성평가는 서류가 아니라, 예측의 기술이다.”② 위험성평가의 법적 의무 – “모든 사업장, 모든.. 2025. 10. 15.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과 합법적 집행법 – 과태료 없이 쓰는 법정비용 전략 ① 안전보건관리비, “있는 돈이 아니라 반드시 써야 하는 돈”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는 흔히 남으면 좋은 예산쯤으로 여겨진다.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별표 5는 분명히 말한다.“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하여야 한다.”즉, 이 비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더 나아가, 적정 비율로 계상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2025년부터는 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전자보고 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확대될 예정이다.이제는 단순히 ‘썼다’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까지 명확히 증빙해야 한다.결국 안전보건관리비는 **“회계의 언어로 쓰는 안전관리 기록”**이다. ② 사용기준의 핵심 – ‘비율·항목·증빙’ 세 가지로 나뉜다안전보건관리.. 2025. 10. 1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