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리도 안전의 일부다
산업재해는 육체뿐 아니라 정신에서도 발생한다.
2024년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3명 중 1명은 “심리적 피로로 집중력 저하”를 겪는다.
법적 배경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근로자 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현장 적용방안
1️⃣ 휴식제도 개선: 연속작업 2시간마다 10분 휴식
2️⃣ 심리상담 연계: 외부 전문상담기관과 협약
3️⃣ 피로도 체크리스트 운영 (수면·스트레스·음주 빈도 등)
4️⃣ 감정노동 예방교육 월 1회
5️⃣ 안전문화 캠페인 : ‘오늘도 무재해, 내일도 무사히’
사례
○○토목은 ‘마음안전 캠프’를 운영해 근로자 불만을 익명 수집했다. 6개월간 이직률이 40% 감소했다.
“건강한 마음이 있어야, 안전한 행동이 나온다.”
결론
“안전은 몸과 마음이 함께 지켜야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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