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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3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완벽가이드 – 형식이 아닌 실질평가로 전환하라 “위험성평가 했는데 왜 사고가 났을까?”대부분의 건설현장에는 위험성평가서가 있다.하지만 사고가 나면 감독관이 가장 먼저 묻는다.“위험성평가, 실제로 이행했습니까?”즉, 서류가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가가 핵심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이렇게 말한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하여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여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많은 현장이 위험성평가를 ‘보고용 문서’로만 운영한다.이제는 그 형식을 넘어, 실질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위험성평가는 서류가 아니라 생존 매뉴얼이다.” 위험성평가의 목적 –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것위험성평가의 본질은 ‘위험을 찾는 것.. 2025. 10. 15.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사례와 행정처분 기준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회계 리스크 ① 안전보건관리비, “쓰지 않으면 과태료, 잘못 써도 과태료”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는 법이 정한 의무비용이다.문제는 대부분의 현장이 “계상만 하고, 정확히 쓰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다.그래서 생기는 결과가 바로 **‘부적정 사용’**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시행령 별표 5는 명시한다.“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비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집행하여야 한다.”즉, 계상하지 않아도 위법이고, 잘못 사용해도 위법이다.특히 고용노동부는 2024년 이후 **‘안전보건관리비 특별점검’**을 상시화했고,2025년부터는 전자보고제 도입으로 모든 현장이 자동 감시된다.이제 안전보건관리비는 회계가 아니라 법의 영역이다.“안전보건관리비는 돈이 아니라, 법적 의무의 증거다.”② 안전보건관리.. 2025. 10. 15.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의 의무와 절차 – 현장이 살아 움직이는 평가법 ① 위험성평가, 서류가 아닌 ‘생명을 미리 지키는 방법’건설현장과 제조현장의 모든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난다.하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예상만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제41조는 모든 사업주에게“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일 것”을 의무화했다.법에서 말하는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절차가 아니다.“어떤 위험이 있는지 → 얼마나 위험한지 → 어떻게 줄일지”이 세 가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과정이다.이 과정을 반복하면, 현장은 자연스럽게 사고를 ‘예방’하는 구조로 바뀐다.결국 위험성평가는 법이 아니라 생명을 미리 지키는 습관이다.“위험성평가는 서류가 아니라, 예측의 기술이다.”② 위험성평가의 법적 의무 – “모든 사업장, 모든..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