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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비용5

작업 전 회의(TBM) 운영 완벽가이드 – 10분이 생명을 바꾼다 “10분의 회의가 하루의 안전을 결정한다”현장에서 TBM(Tool Box Meeting, 작업 전 안전회의)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다.그러나 많은 현장에서 TBM은 단순한 **‘서명식 의례’**로 끝난다.하지만 TBM의 본질은 ‘서류’가 아니라 사고를 미리 막는 의사소통 도구다.고용노동부는 2024년 TBM 운영 매뉴얼에서 이렇게 명시했다.“TBM은 현장 근로자와 관리자가 함께 위험을 예측하고,안전한 작업방법을 공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활동이다.”즉, TBM은 법이 요구하는 회의가 아니라,**“생명을 나누는 대화”**다.“10분의 TBM이 10년의 무재해를 만든다.” TBM의 법적 근거와 의무사항TBM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에 따라관리감독자의 기본 의무에 포함된다.구분법 조항주요 내용제2.. 2025. 11. 3.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완벽가이드 – 형식이 아닌 실질평가로 전환하라 “위험성평가 했는데 왜 사고가 났을까?”대부분의 건설현장에는 위험성평가서가 있다.하지만 사고가 나면 감독관이 가장 먼저 묻는다.“위험성평가, 실제로 이행했습니까?”즉, 서류가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가가 핵심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이렇게 말한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하여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여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많은 현장이 위험성평가를 ‘보고용 문서’로만 운영한다.이제는 그 형식을 넘어, 실질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위험성평가는 서류가 아니라 생존 매뉴얼이다.” 위험성평가의 목적 –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것위험성평가의 본질은 ‘위험을 찾는 것.. 2025. 10. 15.
건설업 안전관리자 필수 법정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이 곧 생존이다 ① 점검은 서류가 아니라 ‘현장의 맥박’이다건설현장에서 점검은 가장 기본적이고, 동시에 가장 소홀히 다뤄지는 업무다.대부분의 사고는 점검을 했는데도 놓친 부분에서 발생한다.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관리자에게**“법정 점검의무”**를 명확히 부여했다.“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작업장, 설비, 보호구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법은 단순히 점검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이상을 발견하면 시정하라”고 명령한다.즉, 점검은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절차가 아니라, 생명을 확인하는 행동이다.안전관리자의 하루는 법적으로 말하면 ‘점검의 연속’이며,이 점검이 곧 현장의 맥박을 확인하는 진단행위다. ② 점검의 3단계 구조 – 일일·주간·월간 점검건설업에서의 점검은 크게.. 2025. 10. 15.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의 의무와 절차 – 현장이 살아 움직이는 평가법 ① 위험성평가, 서류가 아닌 ‘생명을 미리 지키는 방법’건설현장과 제조현장의 모든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난다.하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예상만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제41조는 모든 사업주에게“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일 것”을 의무화했다.법에서 말하는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절차가 아니다.“어떤 위험이 있는지 → 얼마나 위험한지 → 어떻게 줄일지”이 세 가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과정이다.이 과정을 반복하면, 현장은 자연스럽게 사고를 ‘예방’하는 구조로 바뀐다.결국 위험성평가는 법이 아니라 생명을 미리 지키는 습관이다.“위험성평가는 서류가 아니라, 예측의 기술이다.”② 위험성평가의 법적 의무 – “모든 사업장, 모든.. 2025. 10. 15.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과 합법적 집행법 – 과태료 없이 쓰는 법정비용 전략 ① 안전보건관리비, “있는 돈이 아니라 반드시 써야 하는 돈”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는 흔히 남으면 좋은 예산쯤으로 여겨진다.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별표 5는 분명히 말한다.“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하여야 한다.”즉, 이 비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더 나아가, 적정 비율로 계상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2025년부터는 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전자보고 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확대될 예정이다.이제는 단순히 ‘썼다’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까지 명확히 증빙해야 한다.결국 안전보건관리비는 **“회계의 언어로 쓰는 안전관리 기록”**이다. ② 사용기준의 핵심 – ‘비율·항목·증빙’ 세 가지로 나뉜다안전보건관리..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