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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3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사례와 행정처분 기준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회계 리스크 ① 안전보건관리비, “쓰지 않으면 과태료, 잘못 써도 과태료”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는 법이 정한 의무비용이다.문제는 대부분의 현장이 “계상만 하고, 정확히 쓰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다.그래서 생기는 결과가 바로 **‘부적정 사용’**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시행령 별표 5는 명시한다.“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비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집행하여야 한다.”즉, 계상하지 않아도 위법이고, 잘못 사용해도 위법이다.특히 고용노동부는 2024년 이후 **‘안전보건관리비 특별점검’**을 상시화했고,2025년부터는 전자보고제 도입으로 모든 현장이 자동 감시된다.이제 안전보건관리비는 회계가 아니라 법의 영역이다.“안전보건관리비는 돈이 아니라, 법적 의무의 증거다.”② 안전보건관리.. 2025. 10. 1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벌금 정리 – 실제 처벌 기준과 대응 사례 ① “몰라서 위반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건설현장이나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분 대부분은**‘고의 위반’보다 ‘무지로 인한 미이행’**이다.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과태료)**는 명확하다.“사업주, 관리감독자 또는 근로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성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즉, 몰랐다고 해도 의무 불이행 자체가 위반이다.법은 의도를 묻지 않는다.실제 2025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한 해 1만 건을 넘고 있으며, 전체의 절반 이상이 “서류 미작성, 미보고”로 인한 것이다.이제 “서류는 나중에 정리하겠다”, “다음 점검 때 준비하자”는 말은곧바로 과태료로 이어진다.이 법은 ‘알면서 안 한 사람’보다 ‘몰라서 안 한 사람’을 더 자주 처벌한다... 2025. 10. 15.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과 합법적 집행법 – 과태료 없이 쓰는 법정비용 전략 ① 안전보건관리비, “있는 돈이 아니라 반드시 써야 하는 돈”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는 흔히 남으면 좋은 예산쯤으로 여겨진다.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별표 5는 분명히 말한다.“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하여야 한다.”즉, 이 비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더 나아가, 적정 비율로 계상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2025년부터는 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전자보고 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확대될 예정이다.이제는 단순히 ‘썼다’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까지 명확히 증빙해야 한다.결국 안전보건관리비는 **“회계의 언어로 쓰는 안전관리 기록”**이다. ② 사용기준의 핵심 – ‘비율·항목·증빙’ 세 가지로 나뉜다안전보건관리..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