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는 종이작업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분석이다”
많은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는 ‘의무서류’처럼 취급된다.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감사 때만 다시 꺼내는 서류.
그러나 진짜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를 막는 현장의 안전 로직(Safety Logic) 이다.
왜냐하면 위험성평가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위험을 찾아 없애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위험성평가를 잘하는 곳은 사고가 없고,
위험성평가를 흉내만 내는 곳은 사고가 반복된다.”
2025년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성평가 운영 수준을
경영책임자 처벌 여부의 핵심 기준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제 위험성평가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전략’이다.
위험성평가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5가지
수많은 사고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공정·작업별로 세분화되지 않음
“철골공사” 1줄,
“타워크레인” 1줄
이런 식이면 절대 정확한 분석이 불가능하다.
위험은 작업 단위에서 발생한다.
2️⃣ 점수가 현실과 동떨어짐
위험성평가 점수는 실제 위험도를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많은 현장은
“감점당할까 봐 위험점수 낮게 작성”하는 문제가 있다.
3️⃣ 구성원이 참여하지 않음
작업자·반장·팀장 참여 없이
안전관리자 혼자 작성하면
필드의 진짜 위험이 반영되지 않는다.
4️⃣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반영 부족
2025년 기준 법규는
“위험요인 확인–개선–기록–모니터링”
4요소가 완전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명시한다.
5️⃣ 시나리오 기반 사고예측 부족
단순 체크리스트식 평가로는
복합 사고(추락+낙하+협착)를 예측할 수 없다.
공정별 위험성평가 – “작업을 쪼개야 위험이 보인다”
공정 단위를 세분화하면
위험요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예시) 철골공사
❌ “철골공사 – 추락 위험 있음” → 틀린 방식
⭕ “철골공사 – 기둥 세우기 / 보 설치 / 데크 설치 / 볼트 체결 단계별 위험” → 맞는 방식
세분화 기준
- 공정(대분류)
- 작업단위(중분류)
- 작업행동(소분류)
실제 예시
🔧 1) 보 설치 작업
- 위험요인: 임시 볼트 미체결, 상부 이동 시 발판 없음
- 발생 가능한 사고: 추락, 낙하, 붕괴
- 개선대책: 임시 볼트 4점 체결, 안전대 라인 설치, 상·하부 동시작업 금지
🧱 2) 데크플레이트 설치
- 위험요인: 데크판 미고정, 절단부 개구부
- 사고: 미끄러짐, 추락
- 대책: 데크핀 100% 확인, 개구부 덮개 철판 설치
팀별 위험성평가 – “작업하는 사람이 직접 참여해야 진짜 완성된다”
팀별 평가의 목적은 ‘현장감’을 살리는 것이다.
실제로 장비를 다루고, 자재를 들고, 비계를 오르는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정확하다.
팀별 평가 구성 예시
- 팀장(반장)
- 숙련근로자 1명
- 신규근로자 1명
- 안전관리자
- 해당 공정 담당자
신규근로자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베테랑은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신입은 위험을 가장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2025년 최신 위험성평가 절차(고급 버전)
기존의 “도출–평가–대책” 방식보다
더 정교한 6단계를 사용한다.
1단계) 작업 세분화
공정을 세밀하게 나누는 단계.
(예: 기초 → 철근 배근 → 철골 운반 → 설치 → 볼트 체결 → 용접)
2단계) 위험요인 도출
도구:
- 4M 분석(Man, Machine, Material, Method)
- What-if 기법
- FTA(고장나무분석)
- 근접사고 데이터 활용
3단계) 위험도 평가
2025년 위험도 평가 공식
위험도 = 발생가능성 × 중대성 × 노출빈도
노출빈도 요소 추가로
실제 작업자의 위험 체감도가 반영된다.
4단계) 개선대책 수립
대책은 반드시 3분류로 나눠야 한다.
🔹 ① 공학적 대책(Engineering Control)
난간, 방호장치, 고정핀, 인터록, 자동센서 등.
🔹 ② 관리적 대책(Administrative Control)
절차서, 신호수 배치, 작업구역 격리, TBM, 교육.
🔹 ③ 개인보호구(PPE)
안전대, 헬멧, 안전화 등.
이 순서는 절대 바뀌면 안 된다.
(PPE를 대책 1순위로 넣으면 위험성평가가 실패한다.)
5단계) 실행 및 기록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되었는지
사진·영상·점검표로 기록한다.
6단계) 모니터링(피드백)
- 위험성평가 이행률
- 개선대책 실효성
- 반복 사고 여부
- 작업자 의견
이 네 가지를 매주/매월 점검해야 한다.
위험성평가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8가지 핵심 위험
건설현장 특성을 반영해
다음 8개 위험은 언제나 포함해야 한다.
1️⃣ 추락
2️⃣ 낙하·비래
3️⃣ 붕괴·전도
4️⃣ 협착
5️⃣ 감전
6️⃣ 화재·폭발
7️⃣ 기계적 위험
8️⃣ 유해·위험물질(가스·분진·화학물질)
이 8개는 “기본 프레임”이고,
여기에 공정별 위험을 추가한다.
현장에서 바로 쓰는 위험성평가 예시(2025년 완성 버전)
📌 예시 공정: 거푸집 해체 작업
📍 1) 위험요인
- 해체부 낙하
- 잔재물 비산
- 상부 작업자와 하부 근로자 동시작업
- 불안정한 작업자세
- 해체된 자재의 무게 중심 불균형
📍 2) 위험도 평가
- 발생가능성: 4
- 중대성: 5
- 노출빈도: 4
→ 총 위험도: 80(고위험)
📍 3) 개선대책
공학적 대책
- 낙하방지망 설치
- 해체구역 바리케이드
관리적 대책
- 상·하부 동시작업 금지
- 해체 순서 사전 교육
- 신호수 배치
PPE
- 안전대, 안전모, 보안경
📍 4) 실행 기록
- 해체 전 사진
- 설치 완료 사진
- 점검 체크리스트
📍 5) 모니터링
- 해체 완료 후 팀별 피드백
- 재발 방지 조치 반영
실제 사고 사례 – “평가서를 작성했지만, 현장은 평가되지 않았다”
2023년 ○○현장.
철골 보 인양 중 붕괴 사고 발생.
사고 조사 결과:
- 위험성평가는 ‘형식적으로’ 작성
- 공정세분화 없음
- 상·하부 동시작업 위험 누락
- 볼트체결 상태 확인 미흡
-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음
결론:
평가서는 있었지만, 평가가 없었다.
“위험성평가는 현장에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
위험성평가의 목적 – 법이 아니라 생명이다
위험성평가의 진짜 목표는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 사고를 줄이고
- 행동을 바꾸고
- 팀을 성장시키고
- 생명을 지키는 것
위험성평가는 “사고 이전의 기술”이다.
이 기술을 제대로 쓰는 조직은
반드시 무재해 culture가 자리 잡는다.

결론 – 위험성평가는 ‘점수’가 아니라 ‘눈을 뜨는 과정’이다
진짜 위험성평가는
현장이 보이고,
근로자가 보이고,
위험이 보이기 시작한다.
“위험을 보면 사고가 사라지고,
위험을 못 보면 사고가 온다.”
2025년 위험성평가는
이제 ‘서류 작업’이 아니라
현장의 현실을 분석하는 통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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