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단계 – 경영자의 실전 로드맵 ① “중대재해는 운이 아니라, 시스템의 부재에서 온다”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언론은 “안전수칙 미준수”를 외친다.하지만 진짜 원인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 **‘체계 부재’**에 있다.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고를 다루는 법이 아니라,**“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라”**는 법이다.즉, 사고가 나지 않도록 경영단계부터 안전을 구조화하라는 의미다.법 제4조는 이렇게 명시한다.“경영책임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조직을 확보하고,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이 말은 곧, 안전은 현장이 아닌 경영의 문제라는 뜻이다.중대재해 예방의 출발점은 바로 경영자의 의지다.“안전을 지시하는 조직은 사고가 나지만,안전을 경영하는 조직은 생존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체계의 7단계 .. 2025. 10. 15. 산업안전보건법 제152조 벌칙조항 – 실제 처벌사례로 보는 관리자의 생존법 ① 제152조는 ‘사고 뒤의 법’이 아니라 ‘경고의 법’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2조는 한마디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최종 결과”**를 명시한 조항이다.많은 현장에서는 이 조문을 ‘사고 나면 적용되는 조항’으로만 알고 있지만,사실 제152조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경고문”**에 가깝다.조문은 이렇게 말한다.“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사망 또는 부상을 입힌 경우,그 위반행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즉,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의무이행의 부재가 처벌의 핵심이다.이 조항은 단순히 “사망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그 전에 법이 요구한 안전조치(25조, 36조, 41조 등) 를 하지 않았을 .. 2025. 10. 15.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법 – 현장에서 통하는 실무 매뉴얼 ① 서류가 아닌 ‘현장을 기록하는 문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는 사업주가 건설공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방지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다.하지만 현실에서 이 계획서는 종종 ‘행정용 서류’로 취급된다.서류는 완벽하지만, 현장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이건 제42조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단순히 허가를 위한 제출 서류가 아니라,**‘위험을 예측하고 조치 방법을 문서로 옮기는 안전 시나리오’**다.즉, ‘예측-대응-기록’의 과정을 하나로 묶은 안전설계 도면이다.이 문서의 품질이 곧 현장의 리스크 수준을 결정한다.그래서 진짜 안전관리자는 말한다.“제42조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현장의 안전 설계도다.”② 제42조의 핵심 구조 – “예측이 조치보다 먼저.. 2025.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