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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9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법 – 현장에서 통하는 실무 매뉴얼 ① 서류가 아닌 ‘현장을 기록하는 문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는 사업주가 건설공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방지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다.하지만 현실에서 이 계획서는 종종 ‘행정용 서류’로 취급된다.서류는 완벽하지만, 현장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이건 제42조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단순히 허가를 위한 제출 서류가 아니라,**‘위험을 예측하고 조치 방법을 문서로 옮기는 안전 시나리오’**다.즉, ‘예측-대응-기록’의 과정을 하나로 묶은 안전설계 도면이다.이 문서의 품질이 곧 현장의 리스크 수준을 결정한다.그래서 진짜 안전관리자는 말한다.“제42조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현장의 안전 설계도다.”② 제42조의 핵심 구조 – “예측이 조치보다 먼저.. 2025. 10. 15.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요약 및 기업 대응 전략 – 법보다 빠른 현장의 변화 ①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의 법’이 아니라 ‘책임의 법’이다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엔 모든 기업에게 공포였다.“대표이사도 처벌받는다”, “형사 구속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이 법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 법이 아니라,안전관리의 주체를 경영진으로 옮긴 법이다.즉, 예전처럼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 탓”으로 끝나는 시대가 끝난 것이다.법은 묻는다.“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는가?”“위험요인을 알고도 방치하지 않았는가?”이 두 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면,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위험 상태’로 간주된다.이제 안전은 현장만의 책임이 아니다.기업 전체의 경영 시스템이 안전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2025. 10. 14.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안전관리자의 하루 ① 안전관리자의 하루, 이제는 ‘법을 관리’하는 시대가 아니다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단순히 조문이 몇 개 바뀐 수준이 아니다. 현장의 흐름 자체를 바꿔 놓는다. 과거의 안전관리자가 법규를 암기하고, 서류를 작성하며, 점검표에 도장을 찍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서류 중심 관리”에서 “행동 중심 관리”로의 전환이다. 건설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한 번의 위험성평가를 소홀히 하면, 그 결과가 곧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이제 법은 현장의 행동을 ‘지켜보는 법’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는 법’이 된 것이다.현장 안전관리자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던 ‘TBM 점검표 확인’은 이제 단순한.. 2025.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