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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벌금 정리 – 실제 처벌 기준과 대응 사례 ① “몰라서 위반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건설현장이나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분 대부분은**‘고의 위반’보다 ‘무지로 인한 미이행’**이다.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과태료)**는 명확하다.“사업주, 관리감독자 또는 근로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성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즉, 몰랐다고 해도 의무 불이행 자체가 위반이다.법은 의도를 묻지 않는다.실제 2025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한 해 1만 건을 넘고 있으며, 전체의 절반 이상이 “서류 미작성, 미보고”로 인한 것이다.이제 “서류는 나중에 정리하겠다”, “다음 점검 때 준비하자”는 말은곧바로 과태료로 이어진다.이 법은 ‘알면서 안 한 사람’보다 ‘몰라서 안 한 사람’을 더 자주 처벌한다... 2025. 10. 15.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법 – 현장에서 통하는 실무 매뉴얼 ① 서류가 아닌 ‘현장을 기록하는 문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는 사업주가 건설공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방지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다.하지만 현실에서 이 계획서는 종종 ‘행정용 서류’로 취급된다.서류는 완벽하지만, 현장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이건 제42조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단순히 허가를 위한 제출 서류가 아니라,**‘위험을 예측하고 조치 방법을 문서로 옮기는 안전 시나리오’**다.즉, ‘예측-대응-기록’의 과정을 하나로 묶은 안전설계 도면이다.이 문서의 품질이 곧 현장의 리스크 수준을 결정한다.그래서 진짜 안전관리자는 말한다.“제42조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현장의 안전 설계도다.”② 제42조의 핵심 구조 – “예측이 조치보다 먼저.. 2025. 10. 15.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조치’의 진짜 의미 –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법 ① 법이 아닌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조문“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는 수많은 조항 중에서도 가장 많이 위반되고, 가장 많이 처벌되는 조항이다.조문만 보면 단순하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설비, 물질 등으로 인하여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하지만 현장에서 이 조항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매일의 판단 기준이 된다.철근 적재대 위로 올라가 작업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관리자는 ‘위험한가?’를 판단해야 한다.그 판단의 순간이 바로 제25조의 ‘안전보건조치’다.즉, 이 법은 단순히 위험을 줄이라는 명령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의 의사결정 기준이다.이 조항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장 안전은 종이 위의 안전으로 끝난다. ② 제25조의 핵심: ‘예방’이 아니라 ‘선조치.. 2025. 10. 14.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안전관리자의 하루 ① 안전관리자의 하루, 이제는 ‘법을 관리’하는 시대가 아니다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단순히 조문이 몇 개 바뀐 수준이 아니다. 현장의 흐름 자체를 바꿔 놓는다. 과거의 안전관리자가 법규를 암기하고, 서류를 작성하며, 점검표에 도장을 찍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서류 중심 관리”에서 “행동 중심 관리”로의 전환이다. 건설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한 번의 위험성평가를 소홀히 하면, 그 결과가 곧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이제 법은 현장의 행동을 ‘지켜보는 법’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는 법’이 된 것이다.현장 안전관리자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던 ‘TBM 점검표 확인’은 이제 단순한.. 2025.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