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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2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완벽가이드 – 형식이 아닌 실질평가로 전환하라 “위험성평가 했는데 왜 사고가 났을까?”대부분의 건설현장에는 위험성평가서가 있다.하지만 사고가 나면 감독관이 가장 먼저 묻는다.“위험성평가, 실제로 이행했습니까?”즉, 서류가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가가 핵심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이렇게 말한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하여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여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많은 현장이 위험성평가를 ‘보고용 문서’로만 운영한다.이제는 그 형식을 넘어, 실질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위험성평가는 서류가 아니라 생존 매뉴얼이다.” 위험성평가의 목적 –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것위험성평가의 본질은 ‘위험을 찾는 것.. 2025. 10. 1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벌금 정리 – 실제 처벌 기준과 대응 사례 ① “몰라서 위반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건설현장이나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분 대부분은**‘고의 위반’보다 ‘무지로 인한 미이행’**이다.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과태료)**는 명확하다.“사업주, 관리감독자 또는 근로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성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즉, 몰랐다고 해도 의무 불이행 자체가 위반이다.법은 의도를 묻지 않는다.실제 2025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한 해 1만 건을 넘고 있으며, 전체의 절반 이상이 “서류 미작성, 미보고”로 인한 것이다.이제 “서류는 나중에 정리하겠다”, “다음 점검 때 준비하자”는 말은곧바로 과태료로 이어진다.이 법은 ‘알면서 안 한 사람’보다 ‘몰라서 안 한 사람’을 더 자주 처벌한다...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