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이 아닌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는 수많은 조항 중에서도 가장 많이 위반되고, 가장 많이 처벌되는 조항이다.
조문만 보면 단순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설비, 물질 등으로 인하여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조항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매일의 판단 기준이 된다.
철근 적재대 위로 올라가 작업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관리자는 ‘위험한가?’를 판단해야 한다.
그 판단의 순간이 바로 제25조의 ‘안전보건조치’다.
즉, 이 법은 단순히 위험을 줄이라는 명령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의 의사결정 기준이다.
이 조항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장 안전은 종이 위의 안전으로 끝난다.

② 제25조의 핵심: ‘예방’이 아니라 ‘선조치’다
많은 관리감독자들이 제25조를 ‘사고가 나면 조치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실제 법의 본질은 “사고를 예측하고 조치하라”는 것이다.
즉, 제25조의 ‘필요한 조치’는 사고 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 전의 선제적 조치다.
예를 들어, 굴착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지보공이 약간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다면,
“아직 무너지지 않았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붕괴 위험이 예견되므로 즉시 작업 중지 및 보강 조치”를 해야 한다.
이 한 문장이 제25조의 핵심을 말해준다.
법은 ‘문제 발생 후’를 다루지 않는다. 문제를 ‘예견하고 막으라’는 명령이다.
따라서 제25조는 위험성평가와도 직접 연결된다.
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소를 실제로 제거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이 된다.
이 부분은 현장 관리자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며,
2025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
③ 건설현장에서의 실제 적용 – ‘조치’의 3단계 시스템
제25조의 ‘필요한 조치’는 법적으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물리적 조치(시설 설치)
→ 추락방지망, 안전난간, 방호덮개, 가설계단 등 ‘눈에 보이는 조치’다.
둘째, 관리적 조치(교육 및 절차)
→ 작업 전 TBM(작업 전 안전회의), 위험성평가, 근로자 안전교육 등이 포함된다.
셋째, 심리적 조치(근로자 인식 관리)
→ 아무리 방호설비가 완벽해도 근로자가 ‘익숙함’에 무뎌지면 사고는 일어난다.
따라서 관리자는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유지시키는 ‘심리적 조치’까지 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치가 동시에 이뤄질 때, 제25조는 비로소 완성된다.
예를 들어, 추락방지망 설치(물리적 조치) + TBM 교육(관리적 조치) + 근로자 주의 환기(심리적 조치)를 함께 시행하면
법적 의무와 실질적 안전이 모두 충족된다.
반대로, 안전시설만 설치하고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완전한 안전보건조치’로 판단될 수 있다.
즉, 제25조는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의미한다.
④ 관리자의 생존 전략 – “조치는 기록이 아니라 증거다”
제25조 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조치 부존재’가 아니라 ‘조치 입증 부재’**에서 시작된다.
현장에서 실제로 조치를 했더라도, 사진·점검일지·보고서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매 조치마다 증거 중심의 관리를 해야 한다.
- TBM 회의 사진
- 안전시설 설치 전후 사진
- 시정조치 결과 보고서
- 근로자 서명 교육기록
이 네 가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를 지키는 최소한의 생존 장치다.
또한 2025년 개정 이후에는 “조치 결과의 검증”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단순히 설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방호덮개를 설치했으면, 근로자 발판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이는 등 보완조치 기록을 남겨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점점 더 ‘법률+기록+리더십’을 요구한다.
이제 조치는 기록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증명하는 증거다.
✍️ 결론 – 제25조는 현장 관리자에게 묻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의 핵심은 “당신은 위험을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조치했는가?”다.
이 두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현장은 이미 안전하다.
하지만 “했는데 기록이 없다”, “했지만 근로자가 몰랐다”면,
그건 이미 위반의 시작이다.
이제 제25조는 형식이 아니라 관리자의 양심을 시험하는 조문이 되었다.
법은 냉정하지만, 그 목적은 단 하나 —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안전관리자의 하루는 여전히 무겁고,
그 무게가 바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남는다.
“조치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안전관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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