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1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사례와 행정처분 기준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회계 리스크 ① 안전보건관리비, “쓰지 않으면 과태료, 잘못 써도 과태료”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는 법이 정한 의무비용이다.문제는 대부분의 현장이 “계상만 하고, 정확히 쓰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다.그래서 생기는 결과가 바로 **‘부적정 사용’**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시행령 별표 5는 명시한다.“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비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집행하여야 한다.”즉, 계상하지 않아도 위법이고, 잘못 사용해도 위법이다.특히 고용노동부는 2024년 이후 **‘안전보건관리비 특별점검’**을 상시화했고,2025년부터는 전자보고제 도입으로 모든 현장이 자동 감시된다.이제 안전보건관리비는 회계가 아니라 법의 영역이다.“안전보건관리비는 돈이 아니라, 법적 의무의 증거다.”② 안전보건관리.. 2025.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