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11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법적 책임 – 현장 리더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선 ① 관리감독자, 이름만 관리가 아니라 ‘책임의 최전선’건설현장에서 관리감독자는 종종 “현장 책임자 중 한 명”으로만 여겨진다.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그 의미를 훨씬 더 무겁게 정의한다.“사업주는 각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휘·감독하게 하여야 한다.”즉, 관리감독자는 단순히 현장 업무를 조율하는 사람이 아니라,근로자의 안전행동을 직접 관리하고, 법적 책임을 함께 지는 리더다.예전에는 “소장이 시켜서 했다”는 말이 변명으로 통했지만,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에는 더 이상 면책이 되지 않는다.법은 이렇게 바뀌었다.“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다.”즉, 관리감독.. 2025. 10. 14.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요약 및 기업 대응 전략 – 법보다 빠른 현장의 변화 ①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의 법’이 아니라 ‘책임의 법’이다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엔 모든 기업에게 공포였다.“대표이사도 처벌받는다”, “형사 구속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이 법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 법이 아니라,안전관리의 주체를 경영진으로 옮긴 법이다.즉, 예전처럼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 탓”으로 끝나는 시대가 끝난 것이다.법은 묻는다.“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는가?”“위험요인을 알고도 방치하지 않았는가?”이 두 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면,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위험 상태’로 간주된다.이제 안전은 현장만의 책임이 아니다.기업 전체의 경영 시스템이 안전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2025. 10. 14. 건설현장 안전수칙 10가지와 실제 적용 사례 – 법이 아닌 생존의 기본 ① 안전수칙은 규정이 아니라 생존의 언어다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다. 하지만 익숙함이 가장 위험하다.대부분의 사고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에 일어난다.안전수칙은 법으로 강제되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근로자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생존 기술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가 “필요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한다면,현장 안전수칙은 근로자에게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요구한다.결국 안전이란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내가 살아남기 위해 지키는 약속이다.2025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점을 명확히 했다.“자율적 안전관리”란 더 이상 문서에만 존재하지 않는다.안전수칙은 이제 근로자·관리자·경영자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②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 2025. 10. 14.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조치’의 진짜 의미 –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법 ① 법이 아닌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조문“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는 수많은 조항 중에서도 가장 많이 위반되고, 가장 많이 처벌되는 조항이다.조문만 보면 단순하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설비, 물질 등으로 인하여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하지만 현장에서 이 조항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매일의 판단 기준이 된다.철근 적재대 위로 올라가 작업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관리자는 ‘위험한가?’를 판단해야 한다.그 판단의 순간이 바로 제25조의 ‘안전보건조치’다.즉, 이 법은 단순히 위험을 줄이라는 명령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의 의사결정 기준이다.이 조항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장 안전은 종이 위의 안전으로 끝난다. ② 제25조의 핵심: ‘예방’이 아니라 ‘선조치.. 2025. 10. 14. 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안전관리자의 하루 ① 안전관리자의 하루, 이제는 ‘법을 관리’하는 시대가 아니다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단순히 조문이 몇 개 바뀐 수준이 아니다. 현장의 흐름 자체를 바꿔 놓는다. 과거의 안전관리자가 법규를 암기하고, 서류를 작성하며, 점검표에 도장을 찍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서류 중심 관리”에서 “행동 중심 관리”로의 전환이다. 건설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한 번의 위험성평가를 소홀히 하면, 그 결과가 곧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이제 법은 현장의 행동을 ‘지켜보는 법’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는 법’이 된 것이다.현장 안전관리자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던 ‘TBM 점검표 확인’은 이제 단순한.. 2025. 10. 1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