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리더십1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법적 책임 – 현장 리더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선 ① 관리감독자, 이름만 관리가 아니라 ‘책임의 최전선’건설현장에서 관리감독자는 종종 “현장 책임자 중 한 명”으로만 여겨진다.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그 의미를 훨씬 더 무겁게 정의한다.“사업주는 각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휘·감독하게 하여야 한다.”즉, 관리감독자는 단순히 현장 업무를 조율하는 사람이 아니라,근로자의 안전행동을 직접 관리하고, 법적 책임을 함께 지는 리더다.예전에는 “소장이 시켜서 했다”는 말이 변명으로 통했지만,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에는 더 이상 면책이 되지 않는다.법은 이렇게 바뀌었다.“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다.”즉, 관리감독.. 2025.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