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1 산업안전보건법 제152조 벌칙조항 – 실제 처벌사례로 보는 관리자의 생존법 ① 제152조는 ‘사고 뒤의 법’이 아니라 ‘경고의 법’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2조는 한마디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최종 결과”**를 명시한 조항이다.많은 현장에서는 이 조문을 ‘사고 나면 적용되는 조항’으로만 알고 있지만,사실 제152조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경고문”**에 가깝다.조문은 이렇게 말한다.“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사망 또는 부상을 입힌 경우,그 위반행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즉,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의무이행의 부재가 처벌의 핵심이다.이 조항은 단순히 “사망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그 전에 법이 요구한 안전조치(25조, 36조, 41조 등) 를 하지 않았을 .. 2025.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