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법 – 현장에서 통하는 실무 매뉴얼 ① 서류가 아닌 ‘현장을 기록하는 문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는 사업주가 건설공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방지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다.하지만 현실에서 이 계획서는 종종 ‘행정용 서류’로 취급된다.서류는 완벽하지만, 현장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이건 제42조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단순히 허가를 위한 제출 서류가 아니라,**‘위험을 예측하고 조치 방법을 문서로 옮기는 안전 시나리오’**다.즉, ‘예측-대응-기록’의 과정을 하나로 묶은 안전설계 도면이다.이 문서의 품질이 곧 현장의 리스크 수준을 결정한다.그래서 진짜 안전관리자는 말한다.“제42조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현장의 안전 설계도다.”② 제42조의 핵심 구조 – “예측이 조치보다 먼저.. 2025.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