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는 새로운 위험요소다
이제 건설현장은 ‘온도’와 싸운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한파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온열질환은 최근 5년간 **사망사고의 12%**를 차지했다.
“날씨는 예측할 수 있지만, 대비하지 않으면 재해가 된다.”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2조~607조는
폭염·한랭 환경에서의 사업주 조치를 명시한다.
- 폭염 시: 근로자 휴식·음수·그늘 확보
- 한랭 시: 방한복 지급, 난방기 설치
- 습도·기온 33℃ 이상 시 작업중지 검토
폭염대책 5대 기본원칙
1️⃣ 작업시간 조정 (11~16시 고온 시간대 작업 축소)
2️⃣ 그늘막 설치 및 이동식 쉼터 운영
3️⃣ 냉수·염분보충제 비치
4️⃣ WBGT(복합열지수) 측정 및 기록
5️⃣ 온열질환 응급조치 교육 실시

한랭기 근로자 보호조치
- 난방텐트, 핫팩, 방한장갑·신발 지급
- 강풍 시 체감온도 기준으로 작업중지
- 저체온증 응급조치 교육 (119 신고 + 보온조치)
“더워도, 추워도, 멈추는 용기가 안전이다.”
결론
“기온은 바꿀 수 없지만, 안전은 바꿀 수 있다.”
폭염·한파는 자연현상이지만,
그 피해는 관리의 부족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