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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한랭 환경에서의 근로자 보호대책 – 기후가 바뀌면 안전도 바뀌어야 한다

by safety-blog 2025. 11. 5.

기후는 새로운 위험요소다

이제 건설현장은 ‘온도’와 싸운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한파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온열질환은 최근 5년간 **사망사고의 12%**를 차지했다.

“날씨는 예측할 수 있지만, 대비하지 않으면 재해가 된다.”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2조~607조는
폭염·한랭 환경에서의 사업주 조치를 명시한다.

  • 폭염 시: 근로자 휴식·음수·그늘 확보
  • 한랭 시: 방한복 지급, 난방기 설치
  • 습도·기온 33℃ 이상 시 작업중지 검토

 

 폭염대책 5대 기본원칙

1️⃣ 작업시간 조정 (11~16시 고온 시간대 작업 축소)
2️⃣ 그늘막 설치 및 이동식 쉼터 운영
3️⃣ 냉수·염분보충제 비치
4️⃣ WBGT(복합열지수) 측정 및 기록
5️⃣ 온열질환 응급조치 교육 실시


폭염·한랭 환경에서의 근로자 보호대책 – 기후가 바뀌면 안전도 바뀌어야 한다

 한랭기 근로자 보호조치

  • 난방텐트, 핫팩, 방한장갑·신발 지급
  • 강풍 시 체감온도 기준으로 작업중지
  • 저체온증 응급조치 교육 (119 신고 + 보온조치)

“더워도, 추워도, 멈추는 용기가 안전이다.”


 

 결론

“기온은 바꿀 수 없지만, 안전은 바꿀 수 있다.”
폭염·한파는 자연현상이지만,
그 피해는 관리의 부족에서 시작된다.